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0.9.29.부터 2021.3.24.까지 기간동안 의약품 제조·판매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7.2.∼2024.10.31.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9~2022 사업연도에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로 지급한 광고선전비 등 합계 OOO원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여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12. 청구법인에게 2019~202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면서, 손금부인된 금액 중 2020∼2021사업연도 광고선전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20∼2021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2.3. 청구인에게 아래 <표1>에서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ㅇ
ㅇ
ㅇ라.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0.9.2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후 2021.3.24.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영업사원들에게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을 질문·조사하였으나 이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쟁점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서경0002, 2023.8.30.), 쟁점법인의 영업사원(A)에 대한 문답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는 B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보도자료, 청구인과 B 관련 기사,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주주현황(B 지분 16.43%) 등을 제출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0서1031, 2010.5.20. 등 다수)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0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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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의 위법 여부 등조심 2026서0275 · 2026.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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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2026.08.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2509 (2025.11.18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76861/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6861)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