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전1841의결일 2025.12.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12.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OOO에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로부터 OOO아파트 조경공사(이하 “쟁점조경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아 수행하였고, 쟁점조경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2022년 제1기·2023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LH에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직접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조경공사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2.10.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10.23.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취소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2025.10.23. 각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0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전1841 (<time datetime="2025-12-08">2025.12.0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76427/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6427)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