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중2680의결일 1992.09.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진정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진정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 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리 O OOO 임야 21,223㎡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67.12.10 취득(청구인 지분 21,223㎡×½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여 91.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1.2.5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3.17 양도소득세 20,56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3.31 심사청구를 거쳐 92.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67.12.10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등기할 경우 후일 임의로 매도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공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89.10.19 청구외 OOO이 사망하자 90.8.5 상속인인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0.10.18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시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외 OOO가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진정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에 관한 공증등 구체적인 증빙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인지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법기본통칙 1-1-14...4조 제1항 같은 뜻)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90.8.5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90.10.18자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의 판결문(90가합18114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소송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사망일 이후에 제기되었고, 명의신탁에 관한 공증서류등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임을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진정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전시한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2680 (<time datetime="1992-09-17">1992.09.17</time> 의결),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