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8조【청구기간】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A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B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개인통합조사과정에서 B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로 확인된 D의 배우자이다.
(2) 조사청은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B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의 상당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고자 2024.4.4.부터 2024.6.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3) 그 결과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2021년~2022년) 이전부터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한 사실과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B 명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OOO원과 모친 C이 이체송금한 OOO원, 현금입금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배우자 D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 명의로 신고된 수입금액 등 OOO원의 실제 귀속자가 D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이 배우자 D과 모친 C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D OOO원, C OOO원, 현금증여추정 OOO원)이라고 판단한 후, 2021.1.28. 증여분 증여세 등 총 25건에 대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9.13. 청구인에게 2021.1.28. 증여분 증여세 등 총 25건의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그 기각결정문이 2025.4.14. 도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25.4.11. 서울특별시 OOO우체국에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이 접수되어 2025.4.14. 09:56에 배달이 완료되었다고 나타나는데, 문제는 모친 C가 당시 청구인과 동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 D과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소재 주거지에서 서울 광진구 OOO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우편물을 송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우편물 배달장소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주소지로 기재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모친 C가 2025.4.14. 09:56에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의신청결정서 우편물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었고, 이를 청구인이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모친 C가 적법하게 수령하였다면, 그 모친이 우편물을 수령한 날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인 2025.4.14.부터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25. 10. 21.
주심조세심판관
박 태 의
배석조세심판관
이 호 섭
김 태 희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0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소급감정을 거쳐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한 쟁점처분의 위법 여부 등조심 2026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3224 (<time datetime="2025-10-21">2025.10.2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5831/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5831)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