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1.10.16. 사망한 OOO의 상속인으로서 2012.5.24. 상속세액 중 OOO원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2.11.29.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의 연부연납 신청을 허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 5회분 연부연납세액을 최종납부일(2017.5.31.)보다 빠른 2016.10.20. 완납하면서 최초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4%를 적용하여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7.6.7.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을 변경기간에 맞추어 아래 〈표2〉와 같이 재계산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관련 법률은 〈별지〉와 같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연부연납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연부연납가산금 납부통지를 처분으로 인정하더라도 납부통지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회차~4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 및 5회차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 등의 청구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4.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2.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부연납 2~5회분을 한꺼번에 물납할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 회신 2014.09.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차가 해지된 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 회신 1999.01.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을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941 ·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설정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취소하고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54 · 2024.02.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납신청에 대해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03 · 2019.06.20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4000 · 2018.12.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44 · 2018.05.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678 · 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511 · 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317 · 2018.05.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구4170 (2017.12.27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