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2024.6.14. 청구인에게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2024.6.17.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2024.6.14. 청구인에게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2024.6.17.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부천세무서장은 주업종이 건설업(통신공사)인 A의 대표자 B에 대하여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A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소모품비용 등으로 B의 계좌에서 청구인 외 11인에게 이체된 OOO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 주소지별 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으며,청구인은 B으로부터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적 건설용역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23.9.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청구인이 B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표의 발행 및 입금내역 등에 근거하여 그 금원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조심 2024중300, 2024.4.18.)을 하였고,이에 처분청은 2024.5.21.부터 2024.6.13.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개인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4.6.17.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2024.6.14.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우편번호 OOO)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4.6.17.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기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처분청은 2024.6.14. 청구인에게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2024.6.17.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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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5749 (<time datetime="2024-12-26">2024.12.2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39175/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39175)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