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21중3162의결일 2021.09.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9.0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수탁자)은 OOO에서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4.2. AAA(위탁자)과 OOO 소재지 연립주택 A동(10채) 중 2020.1.21. 매각된 3채(102호, 401호 및 402호)를 제외한 7채에 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AAA이 위 신탁계약 체결 전인 2020.1.21. 연립주택 3채를 매각하고 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위해 AAA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였으나 이를 징수하지 못하자「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의거 청구법인을 AAA의 체납된 부가가치세의 물적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2.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7.6. 신탁재산의 착오적용을 이유로 쟁점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3162 (<time datetime="2021-09-02">2021.09.0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9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9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