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 ~ 2005년 제1기 중에 OOOOOOOO(OO OOOOOOOO OO) 외 2개 업체로부터 3,681,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각사업연도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한 후, 청구법인의 2004 ~2005사업연도 매출액 3,900,386천원에 대한 대응원가 2,897,412천원을 각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매출대응원가 2,897,412천원과의 차액 783,588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2006.9.1. 청구법인에게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0,606,65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1,551,0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23,400,16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38,038,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경우 장부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함은 부당하고, 매입비용으로 3,318,700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부당하고 3,318,700천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평균원가율에 의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한 대응원가를 2,897,412천원으로 결정하여 각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 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2 ~ 4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각사업연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2004 ~2005사업연도 매출액 3,900,386천원에 대한 대응원가 2,897,412천원을 각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매출대응원가 2,897,412천원와의 차액 783,588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실지 대표자 이OO 및 당시 직원이던 신OO의 진술내용에 의한 유류 품목별 평균원가율을 검토한 바, OOOOO 어업용면세유류가격표의 유종별·연도별 평균매출원가율에 근접하여 매출에 따른 대응원가율(74.2%)로 적용코자 한다.(청구법인의 2004~2005사업연도 매출액 3,900,386천원, 대응원가 2,897,412)’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3,318,700천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실지매입현황표에는 청구법인이 2004~2005사업연도에 매입한 유류금액이 3,318,700천원으로 되어 있다.(나) 청구법인이 실지매입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서에는 현금인출내역만 확인되고, 위 증빙 외에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실지매입현황표와 인출내역만 확인되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위 증빙 외에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평균원가율(74.2%)로 산정한 2,897,412천원을 청구법인의 2004~2005사업연도 매출(3,900,386천원)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각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매출대응원가 2,897,412천원와의 차액 783,588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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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3738 (<time datetime="2007-07-11">2007.07.11</time> 의결),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8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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