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4.12.12. OOO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종전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발됨에 따라 2001.7.5. 같은 곳 다세대주택 101호,201호, 301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3.20.,2008.4.3. 각각 양도한 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완성일까지의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3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정여부기획점검 계획에 의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이조특법 제99조의3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13.5.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재개발로조특법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바, 조특법 시행령 제40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식에 있어 분자와 분모에서취득시 기준시가는 동일한 의미로해석(서면4팀-2019, 2005.11.8.)되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해석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변경된 해석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경정고지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경과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이며,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12.12.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2001.7.5. 신축주택을취득하여 2008.3.20., 4.3.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이조특법 제99조의3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청구인은 취득당시기준시가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조특법 제99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신축주택의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이하 “쟁점산식”이라한다)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특법 제99조의3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금액은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3서1028, 2013.6.7.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5.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2.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1.11.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28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57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다른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쟁점①세액)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 제2호 계산식 중 단서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①은 조특법 제97조 에 따라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468 (<time datetime="2013-10-22">2013.10.22</time> 의결),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