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중2764의결일 2010.1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1.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고, 부친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을 고려할 때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고, 부친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을 고려할 때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3.16. OOO 답 3,019㎡, 같은 리 199 답 1,111㎡, 같은 리 200-1 답 734㎡ 합계 4,864㎡(이상의 토지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3.19. 양도한 뒤 2009.4.29.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니라 아버지인 OOO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8.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76,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동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의 업종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으로 건설현장에서 수요가 있어야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달에 20일을 일하기가 어려웠고, 근로소득 또한 1달에 3일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을 거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아버지인 OOO가 수령한 사실과 비료나 농약 등의 농자재 구입과 수확한 벼의 수매 또한 OOO 명의로 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마을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와 이장의 실경작확인서 외에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8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였는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10년 6월)에 의하면,

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1필지는 2007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가 당시 마을 이장인 OOO가 자경한 사실을 보증하며 서명날인한 서류를 첨부하여 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② 청구인에게 영농자재의 구입 증빙과 벼수매 내역 등을 문의하였으나, OOO 명의로 구입한 내역만 있다고 답변하며,

③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OOO 거주하고 있고,

④ 중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도 주된 생계수단이 그 업종이라 말하며 쟁점농지에 대한 모내기와 수확 등의 농작업은 본인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와 정황 등을 보면 쟁점농지는 OOO가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⑤ OOO가 거주하는 곳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 장비와 야적된 비료 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⑥ OOO 명의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는 쟁점농지 외에도 5필지(소유자 : OOO 1필지)의 전답이 기재되어 있고, 동 신청서에 첨부한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2005.8.29)에는 위 8필지 농지(3필지인 쟁점농지를 포함)의 경작자가 OOO임을 OOO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였다.

(2)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사업한 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이 확인되고,OOO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소득금액) 및 OOO(주)로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다음의 표와 같다.OOO

(3)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다음 표와 같이 쟁점농지 경작에 필요한 연간 작업일수는 29일로 작업시간으로 계산하면 59시간에 불과하며, 건설현장에서 수요가 부족하여 개인 사업은 한달에 20일을 일하기도 어려웠고, OOO 한달에 3회 정도 야간 및 비상시에 근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확인서(2010.8.11.) 및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OOO 외 24인이 연명날인한 인우보증서(2010.6.29.)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OOO의 확인서와 경작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2003년부터는 OOO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OOO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점 및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중2764 (<time datetime="2010-11-25">2010.11.25</time> 의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적용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7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7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