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89.4.17 ○○○보험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도봉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수시분 양 도소득세 64,244,830원, 동 방위세 12,848,960원을 취소한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때에는 이러한 매매를 가지고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89.4.17 청구인들이 ○○보험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때에는 이러한 매매를 가지고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89.4.17 청구인들이 ○○보험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번지 소재 대지 274㎡ 및 동 지상건물 54.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30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에게 373,5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3.20 잔금을 수령한 후 89.4.17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이 건 부동산 매수인인 OOOO보험주식회사는 이 건 매매계약시 인접한 구리시 OO동 OOOOO외 6필지 부동산을 일괄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일괄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약하고 89.12.22 이 건 부동산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89.4.17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1.12.16 청구인들에게 각각 91수시분 양도소득세 65,244,830원, 동 방위세 12,84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시 인접된 구리시 OO동 OOOOO외 6필지 부동산을 일괄매입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양도가 된 것이며,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계약해제 이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89.4.17 OOOO보험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나.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첫째,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검인, 구리시장 No.
27) 제9조(일괄매입)를 보면 「“을”(OOOO보험)이 본건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그 용도상 인접 부동산(부동산내역 별첨)을 일괄매입하여야 하는 바, 만일 상기 인접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해제될시 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갑”(청구인들)은 “을”이 지급한 대금전액을 즉시 “을”에게 반환한다」라는 조건부로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OOOO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 이 건 부동산매매경위와 조건부계약 사실여부등을 조회한 결과(교보 부관 6539-598, 92.7.30) 동 법인은 법인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과 인접 부동산을 일괄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인접 부동산의 추가매입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인접 부동산의 일괄매입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이 건 부동산의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부계약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이 건 부동산 계약해제에 따르는 매매대금 반환은 당초 인접부동산 일괄매입을 청구인들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일괄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금 10%를 가산한 410,850,000원을 OOOO보험주식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리시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756.5평 및 동 지상건물 26.9평과 대체계약하면서 위 매매대금중에서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상쇄하였음이 OOOO보험주식회사 내부결제서류(89.10.27 품의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이 건 부동산을 89.3.20 OOOO보험주식회사에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9.12.22 환매형식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은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고 하겠고, 이와 같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때에는 이러한 매매를 가지고 자산의 양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판결 86누421, 87.2.24 및 국심85광1873, 85.10.31 같은 뜻) 처분청이 89.4.17 청구인들이 OOOO보험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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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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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261 (<time datetime="1992-08-24">1992.08.24</time> 의결), "청구인들이 89.4.17 ○○○보험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1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1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