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OOO서장이 2022.5.20.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건물을 매입하여 설립되었고,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시설을 갖춘 후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을 주장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건물을 매입하여 설립되었고,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시설을 갖춘 후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을 주장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9.28.부터 OOO에서 원료재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초 2018∼2020사업연도에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3.11. 처분청에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기 신고·납부한 법인세 등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동일한 사업(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다가, 청구법인으로 법인 전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2022.5.2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폐업하였으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2018.9.28.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면서, 건물 공사 등 사업시설의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 폐기물처리 증명을 받기 위해 2018.10.4.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OOO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사업자 등록을 변경해야 되는지 몰라 2022.3.8.에서야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OOO 등록하였다.
(2)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시설이 없는 쟁점사업체와 달리 청구법인은 토지와 건설중인 건물을 취득하고 건물공사 완료 후 재료분류장치와 압축장치 등 사업시설을 설치하였는바, 사업장 면적과 사업시설 등의 제반 사항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창업을 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체가 위치한 OOO와 거리가 있는 OOO에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이 설립(2018.9.28.)된 이후에도 쟁점사업체가 계속 운영(2019.9.10. 폐업)되었으므로, 쟁점사업체가 그대로 청구법인으로 전환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체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체의 자산가액의 합계가 청구법인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으로 변경한 것 또한 사업의 확장인 것으로 보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018.10.4. 쟁점사업체와 같은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OOO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이 건 경정청구를 하기 직전인 2022.3.8.에서야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으로 업종을 변경OOO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8∼2019사업연도 매출처를 보면, 대한제지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중 97%를 차지하는데, 쟁점사업체 또한 같은 기간 대한제지 매출액이 90% 이상이며, 청구법인 설립 이후 쟁점사업체의 매출액이 1/3로 감소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체가 주 거래처인 대한제지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이 동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체의 사업기간 등 현황은 OOO과 같다.(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OOO은 폐기물 등을 단수 수집·판매하는 것임에 반해,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OOO은 폐기물을 분류, 분리하여 파쇄 등을 하거나 재생용 물질로 전환하는 것으로 압축시설 등이 필요하다.(다)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체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내역은 OOO와 같다.(라) 청구법인은 원료재생사업을 위해서 재료분류장치 및 압축장치 등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2019.11.28. 파주시청에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을 OOO와 같이 신고하였다.(마)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체의 매출액 및 전체 매출액 중 주요 매출처인 대한제지에 대한 매출비중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대표이사 AAA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은 쟁점사업체의 소재지OOO와 다른 곳OOO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건물을 매입하여 설립되었고,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시설을 갖춘 후 2019.11.28. 파주시청에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체는 기계장치 등 사업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사업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 대비 쟁점사업체의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미미하여 쟁점사업체를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을 주장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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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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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7610 (<time datetime="2023-04-25">2023.04.25</time> 의결),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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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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