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운반비가 운송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
1. 부천세무서장이 1999.9.17 청구법인에 한 1997사업연도분법인세 9,920,51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16,960원및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39,700원의 부과처분은,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6,177,5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운반비를 장부상 수입으로 계상한 OO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운반비를 장부상 수입으로 계상한 OO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철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1998.6.9~1998.6.30)를 통하여 매출처원장과 거래처원장에 매출로 기재되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 51,657,349원과 매출처원장에 기재된 매출처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매출처가 다른 27건 합계 723,664,754원의 위장매출액 및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운송비 수입금액 70건 합계 31,432,000원을 적출하여, 1998.9.17 청구법인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9,920,51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16,96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39,700원 등 합계 33,677,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1 이의신청 및 1999.5.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매출액 중 1997.9.4, 1997.9.30자 청구외 OO철강에 대한 매출액 6,177,500원, 6,356,034원은 청구법인의 하치장이 부족한 관계로 장기재고품을 청구외 OO철강에 보관시키면서 출하지시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실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장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27건 중 건설회사들에 매출한 건은 원청자가 철근 대금을 지급하면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이나 하청자에게 철근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위장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철근의 판매조건이 상차도 조건이라 건설회사가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현금 시재가 부족하여 청구법인 운수회사에 운송비를 대신 지급하고 제품대금 수금시 운반비를 별도로 받아 왔는데, 경리직원의 착오로 운반비를 잡이익 계정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철강의 매출처원장 일부를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가 물품관리목적상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물품관리목적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매출처원장을 보면, 규격, 일자,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입금내역이 1997.1.1부터 1997.12.31까지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매출하지 아니한 사항을 상세히 임의 기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매출처원장의 내용에 재고입출사항 등의 물품관리목적이 있다고 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영업담당자의 관리목적으로 매출처원장에 기재된 업체명이 실지매출처와 다른 OO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관리목적 사유를 알 수 없고, 청구주장을 인정한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출처원장의 거래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운송회사와 용차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비를 운송회사에 지급하였으며, 운송이 완료된 후에 구입처로부터 운반비를 수령한 것은 운송의 책임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운송비 수입금액을 포함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위장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철근 운반비가 청구법인의 운송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O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2항에서는「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O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출하지시서와 매출처원장에 매출로 기록이 되어 있으나 매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아래 [표1]의 내역과 같은 거래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반면, [표1] 처분청 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 명세 (단위: 원)
№
상호
과세 기간
판매현황
세금계산서 발행액
차액
비고
소득
처분
1
OOO
97.1기
7,706,000
-
7,706,000
매출누락
상여
2
OOO
〃
1,605,970
-
1,605,970
〃
〃
3
OO철강
97.2기
29,938,670
17,405,136
12,533,534
〃
〃
4
OO철강
97.2기
5,944,427
-
5,944,427
〃
유보
5
OO건설
97.1기
40,256,963
39,714,808
542,155
〃
〃
6
OO건설
97.2기
341,835,327
318,510,064
23,325,263
〃
〃
합계
427,287,357
375,630,008
51,657,349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청구외 OO철강에 대한 1997년 제2기의 매출누락액 2건 합계 12,533,534원(1997.9.4 출하분 : 6,177,500원, 1997.9.30 출하분: 6,356,034원)은 청구법인의 하치장이 부족한 관계로 OO철강의 하치장을 이용하고 있어 동 하치장 출고시 작성된 출하지시서 2매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 기재한 것으로 위 출하지시서는 OO매출분과 확연히 달라 실제로 매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1997.9.4자 출하지시서, 1997.9.30자 출하지시서, OO매출분 출하지시서 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7.9.4자 출하지시서의 OO OO매출분의 출하지시서와 비교할 때, 제품의 단가나 총금액 등의 표시가 없는 점, 수량만 24.710톤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접수내용의 결재란에 결재 표시가 없는 점, ‘입력확인필’이라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하치장 보관을 위하여 출하된 철근으로 보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1997.9.4자 출하지시서와 관련된 6,177,500원은 실제 매출된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1997.9.30자 출하지시서의 OO 청구법인은 장기재고품을 청구외 OO철강의 하치장에 보관시키기 위하여 출하지시서를 작성한 것이고 단가는 매입단가를 기재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1997.9.4자 출하지시서와 달리 수량, 단가, 총액 등이 표시되어 있고, ‘입력확인필’이라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장기재고품을 OO판매가 보다 저가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997.9.30.자 출하지시서상의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철근 판매를 하지 아니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아래 [표2]와 같은 27건 합계 723,664,754원을 적출하여 이를 위장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매출액의 2%)를 부과하였는데, [표2] 위장매출 적출내역 및 청구주장 (단위: 원)
상호
판매현황
세금계산서
발행액
차액
세금계산서
발행처
청구주장
OO철강
13,246,740
13,246,740
OO종합건설
위장매출시인
OO철강
12,462,500
12,462,500
OO철강상사
〃
OO건설
20,281,400
20,281,400
OO건설
〃
OO건설
54,064,549
4,248,400
49,676,786
OOOO산업
유형1
OO건설
6,428,470
380,000
6,048,470
OOOO산업
유형1
OOOO
6,394,254
6,394,254
OO건설
위장매출시인
OO건설
20,451,000
20,451,000
OO기업
유형1
OO건설
24,880,000
24,880,000
OO공영
유형1
OO
32,388,954
32,388,954
OO건설
유형2
OO건설
24,526,681
24,526,681
OO건설
유형2
OO건설
46,274,082
46,274,082
OO
유형2
OO
14,492,300
9,917,300
4,575,000
OO건설
위장매출시인
OO종합건설
30,197,454
30,197,454
OO종합건설
가공매출
OO주택건설
20,343,480
20,343,480
OO종건
유형1
OO철강
30,000,000
30,000,000
OO엔지니어링
위장매출시인
OO철강
6,464,630
6,464,630
OO건설
〃
OO예장
3,170,000
3,170,000
OO기업
유형1
OO
291,549,923
62,768,359
228,781,564
OO
유형1
OO건설
19,707,054
13,652,247
6,054,807
OO종건
위장매출시인
OOO
3,240,000
3,240,000
OO건설
유형1
OO종합건설
7,308,125
7,308,125
(자)OO
유형1
OO종합건설
39,775,000
39,775,000
(자)OO
유형1
OO건설
1,970,000
1,970,000
OO건설산업
유형1
OO기업
13,816,169
9,034,678
4,781,491
OO토건
유형2
OO기업
7,002,945
7,002,945
OO토건
유형2
OO통상
65,961,303
39,524,622
26,436,681
OO기업
유형1
OO건설
107,684,294
60,752,584
46,931,710
OO기업
유형1
합계
857,419,223
266,940,274
723,663,754
청구법인은 위 [표2]의 유형1에 해당하는 것들은 도급·하도급 관계이거나 계열사 관계인 업체들의 OO 원청자나 모기업이 청구법인에 철근을 주문하면 청구법인은 철근 제조업체로부터 공사현장으로 제품을 직송시키고 대금은 원청자 또는 모기업으로부터 수수하며 원청자는 하청자의 기성고에서 대금을 차감하는데 세금계산서는 하청자들에게 발행한 것이라 주장하고, 유형2의 OO는 청구법인의 영업실무자들이 철근을 주문한 상대방의 현 근무처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전 근무처의 상호를 기재한 것이라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 제출한 증빙들과 과세자료 등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처와 다른 업체들을 매출처원장에 기재하게 된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고, 제품대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결재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청구법인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원장에 기재된 사업자들을 실제 거래처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끝으로,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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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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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182 (<time datetime="2000-08-14">2000.08.14</time> 의결), "철근운반비가 운송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5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5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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