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단독명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단독명의 기존사업장과 공동명의 신규사업장은 각각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므로, 공동명의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액을 단독명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독명의 기존사업장과 공동명의 신규사업장은 각각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므로, 공동명의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액을 단독명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번지(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3.5. 청구인의 처 하OOO과 공동으로 OOO외 1필지(이하 “신규사업장”라 한다)를 김OOO으로부터 공급가액 319,659,169원에 매입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 중 건물분 공급가액 150,340,831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조기환급신고서를 2007.4.25.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존사업장은 청구인의 단독명의 사업장이고 신규사업장은 청구인과 처 하OOO의 공동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신축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7.9.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17,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자등록상 단독명의의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규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규사업장의 취득에 따른 매입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단독명의의 기존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이고 신규사업장은 청구인과 처 하OOO의 공동명의로 명의자로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공동명의의 신규사업장 신축관련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단독명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동명의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 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처 하OOO과 공동으로 신규사업장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조기환급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존사업장은 청구인의 단독명의 사업장이고 신규사업장은 청구인과 처 하OOO의 공동사업장이라 하여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단독명의의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규사업장 용도로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규사업장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기존 사업자등록증명원(2007.10.4)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12. OOO번지에서 제조업으로 개업하였으며, 2007.3.5. 청구인과 처 하OOO이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용할 목적으로 OOO외 1필지 및 부수건물을 취득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구입 또는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OOO, 이는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신규사업장은 청구인과 처 하OOO의 공동소유 사업장인 반면,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받은 기존사업장은 청구인 단독소유의 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의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은 각각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인데도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처 하OOO의 신규사업장 취득에 따른 매입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회신 2024.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충전기 설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회신 2022.07.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회신 2022.01.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사유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9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하자를 이유로 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서58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30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구104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7구3848 (<time datetime="2008-05-16">2008.05.16</time> 의결), "공동명의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을 단독명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3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3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