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장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5경2174의결일 1996.03.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장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하여 행한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03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5.1.3 공시송달한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12,0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됨.

이유

청구인은 89.10.27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대지 137.5㎡, 건물 394.11㎡) 1동을 신축하여 판매(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화공급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12,040원을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95.1.3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등을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된 장소에 송달하되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각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89.8.4부터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에 거주하고 있다가, 90.3.13 같은동 OOOO OOOOO OOOOOOOO, 91.4.30 같은 아파트 OOOOOOOO, 93.8.24부터 같은 시 OO동 (OOOO) OOOOO아파트 OOOOOOOOO에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장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83누497, 84.5.20, 제2부 같은 판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국심 93구1818, 93.10.7 같은 취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174 (<time datetime="1996-03-03">1996.03.03</time> 의결),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장으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0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0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