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부4452의결일 2018.04.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4.0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법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7.9.6.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인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이 사건의 대리인 변호사 유OOO 외 3인이 2017.12.6. 사임하였고, 우리원이 2017.12.19.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불복 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17.12.29.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상임심판관(1)-1506]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7.12.21.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2018.1.8. 대표이사 이OOO의 주소지인 OOO호(OOO동, OOO아파트)로 2018.1.15.까지 다시 보정요구[상임심판관(1)-8]하였으나 보정요구 기한을 지나서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하면서, 제63조 제1항의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4452 (<time datetime="2018-04-06">2018.04.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7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7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