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인세 무신고 후 폐업한 법인의 추계소득과 단기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실질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2955의결일 2018.10.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인세 무신고 후 폐업한 법인의 추계소득과 단기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실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10.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법인과 AA정공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그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동일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법인이 AA정공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이 건 법인이 임차료 명목으로 호일정공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대표자 가지급금이 아니고 동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볼 경우 추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법인과 AA정공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그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동일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법인이 AA정공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이 건 법인이 임차료 명목으로 호일정공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대표자 가지급금이 아니고 동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볼 경우 추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4.7.26. 개업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2012.6.30. 폐업하면서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추계한 소득금액 OOO원과 직전 사업연도말 단기대여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 및 관련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위 익금산입액을 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OOO장은 OOO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9. 우리 원에 이 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12.14.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이 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위 익금산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7.11.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단기차입금과 2012사업연도 추계소득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경영부실에 따른 공장압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10.5.15. 이 건 법인과 합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이하 “합의약정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운영권과 설비를 이 건 법인에게 넘기면서 월 OOO원의 임차료를 받기로 하였다. 당시 OOO 및 청구인은 압류 등으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OOO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차료를 청구인의 딸인 OOO의 계좌 등으로 이체받은 후 이 건 법인의 공장 운영과 OOO의 직원급여 및 금융비용 등 자금 지출시기를 감안하여 감사의 통제로 지출하였고, 이 건 법인은 편의상 월임대료의 정산을 전제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한바, 쟁점대여금은 대표자 가지급금이 아니라 OOO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합의약정서등에 따라 이 건 법인이 월 OOO원의 임차료를 경비로 처리하였다면 2012사업연도의 추계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이 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합의약정서등을 근거로 추계결정시 상여처분된 쟁점대여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이 건 법인이 2012.6.30. 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쟁점대여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이 이 건 법인에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대여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수입금액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 무신고 후 폐업한 법인의 추계소득과 단기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실질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

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 (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규정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편의상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로는 이 건 법인이 OOO과의 합의약정서등에 의하여 공장 및 설비 임차료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이 OOO과 작성한 합의약정서(2010.5.15.자) 및 추가약정서(2010.5.31.자)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2010.5.15.자 합의약정서 <표3> 2010.5.31.자 추가약정서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0.6.15.부터 2012.6.5.까지 이 건 법인의 OOO 예금계좌(726*******46004)에서 OOO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면서, 당시 OOO의 은행예금계좌 등이 채권자 등에 의하여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OOO 등의 은행계좌로 임차료를 이체하였고, 동 금액은 OOO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이 건 법인의 예금계좌 이체내역

(4) 그 외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OOO(2010.5.20. 취임)의 사실확인서(아래 <표5>), 대법원 전자소송의 나의사건 검색 출력화면(OOO이 OOO로 2011.1.27. 회생신청하였으나 2012.5.4.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은 것으로 나타남), OOO 공장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당초 소유자는 OOO이었고 2014.4.14. 임의경매로 매각됨)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5> OOO의 사실확인서(2018.8.27.자)의 주요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있으나, 합의약정서등 및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동 금액이 OOO에게 공장 및 기계 등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지 및 동 금액이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한 OOO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합의약정서등에 의하면 임차료로 월 OOO을,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하는 OOO의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월 OOO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2010.6.15.부터 2012.6.5.까지 이 건 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인 OOO의 계좌로 OOO원이 불규칙적으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로도 OOO원이 입금되어 그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가 제한되었다는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건 법인과 OOO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합의약정서등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하고, 그 대표자(실질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동일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이 건 법인이 임차료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대표자 가지급금이 아니고 동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볼 경우 추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2955 (<time datetime="2018-10-17">2018.10.17</time> 의결), "법인세 무신고 후 폐업한 법인의 추계소득과 단기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실질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