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2666의결일 1996.0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O 외 1필지 대지 397㎡와 동 지상의 건물 66.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5.3.25 취득하여 89.10.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95.4.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80,230원 및 동 방위세 3,916,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사촌동생 OOO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그가 부담한 보증채무로 인하여 강제경매가 되자, 다시 그가 자금을 대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열거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5.3.25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에 청구인 명의로 14년 7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89.10.16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에 본인의 명의로 경락허가를 받아 대금을 납부하였고, 보유기간 중에도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사촌동생 OOO에게 그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666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의결),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1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1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