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자산수증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당시의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토지가액을 소급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공시지가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토지가액을 소급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공시지가로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부(父)인 주주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대지 1,430.3㎡(이하 “갑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OOOOO외 1필지, 대지 496.3㎡(이하 “을토지”라 하고, 갑토지 및 을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3.28 증여받고, 쟁점토지중 갑토지는 1995.12.27, 을토지는 1996.2.6 감정평가법인(나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4,711,380,000원)으로 자산수증익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하여, 1997.10.27 다른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증여시점(1996.3.28)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8,091,720,0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1998.4.10 청구법인에게 1996.1.1~1996.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82,55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공시지가(6,600,070,000원)로 평가하여 1998.7.21 위 법인세를 680,920,1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4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의 수증자산의 평가에 있어 수증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에 따르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 증여전 3개월내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4,711,380,000원)을 배제하고,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6,600,070,000원)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납세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범위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자산수증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당시의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에서 「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3.28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고, 쟁점토지중 갑토지는 1995.12.27, 을토지는 1996.2.6 감정평가법인(나라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4,711,380,000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1997.10.27 다른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증여시점인 1996.3.28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8,091,554,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를 경정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 6,600,070,000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음이 심사결정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평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토지의 평당 평가액 (천원/평)
구 분
신고감정가액
(나라감정평가법인)
처분청 감정가액
(한국감정원)
심사결정가액
(개별공시지가)
갑토지
8,595
13,884
11,239
을토지
6,611
13,884
11,570
총? 액
4,711,380
8,091,720
6,600,070
(2) 청구법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수증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수증일전 3개월내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신고한 갑토지의 감정가액은 청구법인이 OOOOOO(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OOOOOO(주)가 대출담보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1995.12.27 감정평가법인(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된 가액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그 평가목적이 안정적 채권확보에 있으므로 통상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의 지가를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일대의 지가가 평당 15,000,000원~20,000,000원 수준이며, 쟁점토지와 입지, 조건이 유사한 맞은 편의 마포구 OO동 OOO소재 청구외 (주)OO그룹 본사사옥의 토지 감정가액이 평당 14,876,100원임이 조사되었으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갑토지는 평당 11,239,000원, 을토지는 평당 11,570,000원임이 확인되고, 다른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이 평당 13,884,000원으로 나타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신고한 감정평가법인(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갑토지가 평당 8,595,000원, 을토지가 평당 6,611,000원으로 현저히 저평가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감정평가법인이 수증일전 3개월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증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처분청은 임의로 한국감정원에 소급감정을 의뢰(가격시점은 1996.3.27)하여 1997.10.27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금액 8,091,720,000원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였는 바,
① 처분청의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게 되면 관련법령에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소급감정으로 모든 자산을 평가할 우려가 있고,
②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으로 과세함은 기준시가로 자산을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자와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③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최종 법인세 과세가액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액을 소급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시지가(6,600,070,000원)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한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심일 법인 98-0125, 1998.7.10)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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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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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854 (<time datetime="2000-07-18">2000.07.18</time> 의결), "청구법인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자산수증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당시의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9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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