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전용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설비투자를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공장을 폐업할 때까지 면세수입금액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설비투자를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공장을 폐업할 때까지 면세수입금액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도 OO시 OOO OOO OOO번지에 김치를 제조하는 공장(대지1,931㎡, 건물485.1㎡로 이하 “쟁점김치공장”이라 한다)을 1998.4.26. 개업하여 1999년 7월~9월 기간 중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환급받고 2002.10.18. 쟁점김치공장을 폐업신고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고정자산을 폐업할때까지 면세사업에만 전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여 2003.2.14.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OO종합식품과 1999.8.9.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장의 일부(198.3㎡)를 임대하였으나 세법무지로 인해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10.18.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쟁점김치공장을 임차한 (주)OO종합식품이 1999.9.1.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단순히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당초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의 고충민원제기로 인하여 환급결정을 한 것은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고충처리로 환급을 결정한 후 단순하게 폐업한 사실만 가지고 환급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 OO,OOO,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8.4.26. 쟁점김치공장을 개업하여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폐수처리시설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환급받았으나, 개업일부터 폐업일인 2002.10.18.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 실적은 전혀 없고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에 면세매출 OO,OOO,OOO원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폐업할 때까지 면세사업에만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처분청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한다는 내용이고, 처분청은 고충민원을 감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김치공장을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매출은 전혀 없고 면세재화만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환급신고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폐업시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시 가산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된 것)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가) 청구인은 1999년 7월~9월 기간 중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환급 받았으나 2002.10.18. 쟁점김치공장을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일 이후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은 전혀 없고 면세수입금액만 발생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9.8.9.부터 김치공장의 일부를 (주)OO종합식품에 임대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단순히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청구인은 1998.4.26. 쟁점김치공장을 개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1998.12.3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99년 7월~9월 기간 중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9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환급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이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 보아 환급결정을 보류하자 청구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음이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은 1998.4.26. 쟁점김치공장을 개업하여 2002.10.18.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매출은 전혀 없고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면세수입금액 OO,OOO,OOO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또한, 처분청이 작성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검토서(2003.1.15.)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한 후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주)OO종합식품이 2000.8.10.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서를 보면 쟁점김치공장을 OO O,OOOO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청구인은 계약의 증거금으로 OO O,OOOO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김치공장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에는 (주)OO종합식품이 2000.8.19.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주)OO종합식품이 작성한 부동산매매예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김치공장을 매도하기로 예약하고 2002.8.10. 계약증거금으로 OO O,OOOO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김치공장에 대한 등기부 등본에는 (주)OO종합식품이 2000.8.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김치공장의 실질적인 사용권은 (주)OO종합식품으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김치공장의 일부를 (주)OO종합식품에 임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폐수처리시설 설비투자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쟁점김치공장을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실적은 전혀 없고 면세수입금액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한 것은 고정자산 시설투자분이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인바,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 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 보아 환급결정을 보류하자 청구인이 2000.6.21.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음이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0.6.21. 제기한 고충민원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하였으나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직권폐업 되었으므로 폐업일 이후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정당하게 환급하여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는지에 대한 고충민원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또한, 처분청이 2000.7.28. 청구인에게 통지한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도 청구인이 공장폐수처리시설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을 받고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은 전혀 없고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면세수입금액 OO,OOO,OOO원만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난다.
(마) 위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2조 가산세 관련규정을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민원제기로 인하여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결정을 한 것은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고 폐업일 이후의 거래를 인정하여 환급결정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김치공장을 폐업할 때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실적은 전혀 없고 면세수입금액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정자산이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가가치세 고지일까지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전2309 (<time datetime="2003-11-28">2003.11.28</time> 의결), "면세사업에 전용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5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5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