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일 이후에 작성된
ㅇ
ㅇ상사의 대표가 작성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일 이후에 작성된
ㅇ
ㅇ상사의 대표가 작성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9.12.5부터 92.5.30 폐업시까지 경상남도 창원시와 마산시에서 주류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처분청은 92.6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주류판매상에 대한 주세범칙조사를 하면서 경남 밀양군 하남읍 OO리 OOOOO 소재 종합 주류도매업체인 (유)OO상사 대표 OOO으로부터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주류 공급없이 41,665,82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확인에 따라 청구인의 91년도 종합소득세 산정시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7.3.4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3,717,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 심사청구를 거쳐 97.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OO상사와 청구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폐업할때까지 계속 거래하여 왔으며 (유)OO상사 대표 OOO이 확인서를 작성해 준후 청구인이 (유)OO상사에 항의하자 위장거래가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다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91년도 거래분이라 물품대금, 입금표등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가공매입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유)OO상사 대표 OOO이 92.6.19 부산지방국세청의 주세범칙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6개 업체에 주류 공급없이 허위세금계산서 127,654,000원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중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41,665,82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위법 사실로 인해 (유)OO상사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벌과금 750,000원을 통고처분 받고 이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 건 과세일 이후에 작성된 (유)OO상사의 대표가 작성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주류거래를 하였다는 (유)OO상사 대표 OOO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주세범칙조사시 91.1.1~12.31까지 주류공급액 191,428,000원을 실제공급자와 다른 사람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또한 동 기간중 청구인을 포함한 6명에게 주류 공급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41,665,820원)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조사결과에 따라 (유)OO상사 대표 OOO은 판매정지 2개월, 추징세액 30,947,000원 벌과금 750,000원이 부과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유)OO상사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와 부산지방국세청의 주세범칙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유)OO상사 대표 OOO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주세범칙조사시 청구인과 주류 공급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는 다른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주류소매상을 한 90.1기~92.1기까지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상 매입·매출액 추이는 다음과 같다. ( 단위 : 원 )
기 별
매 출 액
매 입 액
90/1기
90/2기
91/1기
91/2기
92/1기
59,950,000
63,712,000
22,045,000
140,770,000
53,370,000
57,092,540
60,106,480
20,797,860
131,877,620
49,720,260
(4)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주세범칙조사를 하면서 청구인과 거래한 주류도매상 (유)OO상사에 대하여 판매정지 2개월과 750,000원의 벌과금 및 추징세액 30,947,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유)OO상사 대표 OOO이 비교적 무거운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시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반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90~92/1기까지의 매입 매출액 추이에 의하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91/2기에 매입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허위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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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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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2059 (<time datetime="1998-04-07">1998.04.07</time> 의결),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3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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