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서0465의결일 1996.1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가가치세 면세사업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0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공통매입세액을 특별히 공사원가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으며 공사진척도는 전체면적대비 기성된 부분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인지 각 층별로 공사진척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공통매입세액을 특별히 공사원가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으며 공사진척도는 전체면적대비 기성된 부분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인지 각 층별로 공사진척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6.23 OO로 O구역 제O지구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받은 후 연면적 58,821.68㎡(지하 7층, 지상 18층)의 공동주택 및 사업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94.2.23 건축허가)하고 있는데 동 건물의 소유구분 및 용도구분은 아래와 같고,

(단위: ㎡)

구 분

국민주택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사무실 등

지주귀속

2,730.58

4,637.56

7,505.18

14,873.32

청구법인귀속

3,924.38

3,351.50

36,672.48

43,948.36

6,654.96

7,989.06

44,177.66

58,821.68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과세·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공사원가

관리비등

94년1기

-

30,071,145

30,071,145

94년2기

30,000,000

45,192,234

75,192,234

95년1기

3,000,000,000

47,146,380

3,047,146,380

3,030,000,000

122,409,759

3,152,409,759

처분청은 이 중 청구법인이 94.7.25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구건물철거공사비에 대한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 전액(3,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공급가액 3,122,409,759원에 대한 매입세액 312,240,975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95.9.1 청구법인에게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7,080원,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88,630원을 결정고지하고,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793,4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이 건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94.7.25 OO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0,000,000원의 철거공사대는 그 매입세액 3,000,000원 중 과세사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96.1.16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5,410원을 경정감결정하였음).

312,240,975 ×처분청은 이 중 청구법인이 94.7.25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구건물철거공사비에 대한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 전액(3,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공급가액 3,122,409,759원에 대한 매입세액 312,240,975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95.9.1 청구법인에게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7,080원,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88,630원을 결정고지하고,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793,4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이 건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94.7.25 OO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0,000,000원의 철거공사대는 그 매입세액 3,000,000원 중 과세사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96.1.16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5,410원을 경정감결정하였음). 312,240,975 ×= 99,783,144(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중 재개발사업의 지주에게 귀속될 부분은 공사원가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안분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동 관리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122,409,759원에 대한 매입세액 12,240,975원은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만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하고, 12,240,975 ×처분청은 이 중 청구법인이 94.7.25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구건물철거공사비에 대한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 전액(3,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공급가액 3,122,409,759원에 대한 매입세액 312,240,975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95.9.1 청구법인에게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7,080원,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88,630원을 결정고지하고,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793,4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이 건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94.7.25 OO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0,000,000원의 철거공사대는 그 매입세액 3,000,000원 중 과세사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96.1.16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5,410원을 경정감결정하였음). 312,240,975 ×= 99,783,144(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중 재개발사업의 지주에게 귀속될 부분은 공사원가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안분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동 관리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122,409,759원에 대한 매입세액 12,240,975원은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만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하고, 12,240,975 ×= 816,675(원)

(2) 쟁점세금계산서 중 95년 1기 공사원가 3,0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95.6.30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이 때까지의 공사진척도는 국민주택부분(지상 9층 이상)에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300,000,000원은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만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한다. 300,000,000 ×처분청은 이 중 청구법인이 94.7.25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구건물철거공사비에 대한 공급가액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그 매입세액 전액(3,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공급가액 3,122,409,759원에 대한 매입세액 312,240,975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95.9.1 청구법인에게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7,080원,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88,630원을 결정고지하고,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793,4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이 건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94.7.25 OO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0,000,000원의 철거공사대는 그 매입세액 3,000,000원 중 과세사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96.1.16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5,410원을 경정감결정하였음). 312,240,975 ×= 99,783,144(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중 재개발사업의 지주에게 귀속될 부분은 공사원가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안분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동 관리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122,409,759원에 대한 매입세액 12,240,975원은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만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하고, 12,240,975 ×= 816,675(원)

(2) 쟁점세금계산서 중 95년 1기 공사원가 3,0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95.6.30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인데, 이 때까지의 공사진척도는 국민주택부분(지상 9층 이상)에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300,000,000원은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만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한다. 300,000,000 ×= 69,830,382(원)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공통매입세액을 특별히 공사원가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건축물의 공사진척도는 전체면적대비 기성된 부분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인지 각 층별로 공사진척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개발사업으로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공사원가 및 관리비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거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당해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①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을 제외한다)비율,

② 예정공급가액비율,

③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서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 신축비용 중 관리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주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비용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관리비등(사무소 비품비 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비용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는 관리비가 전부 사업시행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공통매입세액을 특별히 공사원가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쟁점건물의 공사진척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부분(9층 이상)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세금계산서 중 95년 제1기 공사원가 3,0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95.6.30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이 때까지의 공사진척도가 국민주택부분(지상 9층 이상)에 미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시공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분명히 과세분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공사진척도는 전체면적 대비 기성된 부분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465 (<time datetime="1996-12-02">1996.12.02</time> 의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3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3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