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사관청의 OO디자인에 대한 조사결과 OO디자인은 가공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은 쟁점거래 전에 OOO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에게 실지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OOO에게 입금하였다는 금액 등이 실지 청구주장과 같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사관청의 OO디자인에 대한 조사결과 OO디자인은 가공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은 쟁점거래 전에 OOO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에게 실지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OOO에게 입금하였다는 금액 등이 실지 청구주장과 같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개업일로 하여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업에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OOO 폐업한 자로서,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OOO,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OOO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쟁점세금계산서 포함) 및 수취하였다고 하여 OOO을 「조세범처벌절차법」따라 고발한 후,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게 OOO경 돈을 빌려주고(이에 대한 공증을 받았음)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는데, 2012년 하반기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체 리모델링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가 필요하여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는 대신 쟁점공사(철거공사부터 전면적인 가게공사)를 하여 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쟁점공사가 완료된 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문의한바, 금융거래가 없으면 환급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OOO과 통장거래한 것처럼 하고 환급을 받게 되었다.하지만,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한 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실패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한 것임에도 3년이 지난 후에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조사관청에서 OOO의 매입처가 인테리어와 관련 없는 OOO 외에는 없다고 보아 OOO을 자료상으로 조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된 매입·매출이 없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그리고, 청구인은 OOO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이외에도 돈을 빌려준 상황이나 거래처로 직접 입금해 준 금융내역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이 빌려준 돈을 갚는 조건으로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은 OOO을 전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특히, 매입은 인테리어와 관련없는 OOO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또한, 청구인은 공증된 청구인(임차인)이 OOO(임대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출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다른 내용이 없으며, 그 이후에 수차례 돈을 빌려준 은행인출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 후 쟁점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나, 쟁점공사 후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OOO원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출액도 2013년 제1기 OOO원에 불과하며, 매입도 가공거래 확정된 OOO로부터 매입 OOO원 외에 일반 매입은 OOO원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OOO 개업하였다가 OOO 폐업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가) OOO은 건설/인테리어공사를 업종으로 하여 OOO 사업자등록 후 OOO 폐업하였으며, OOO은 인테리어 관련 사업이력 및 회사근무경력이 없다.(나) OOO이 사업자등록당시 사업장소재지로 기재한 OOO는 OOO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다.(다) 매출처 조사내용 중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 대표자 OOO의 배우자이고, OOO의 통장입출금내역을 확인한바, OOO까지 청구인 및 OOO이 총 OOO원을 입금한 후, 수분이내 다시OOO 계좌로 송금되거나 현금인출 후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라) OOO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로 조사하고 OOO을 고발하였다.
(3) 청구인은 증빙자료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OOO의 확인서OOO(임대인)과 청구인(임차인)간에 OOO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소재지 : OOO매장, 임대차기간 : OOO,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공증되어 있음〕, OOO 명의의 OOO 거래내역(아래 <표3>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표3>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OOO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은 쟁점거래 전에 OOO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에게 실지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된 서류는 OOO이 임대인,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하여 맺은 임대차계약서인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OOO에게 입금하였다는 금액 등이 실지 청구주장과 같이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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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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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구4792 (<time datetime="2015-12-23">2015.12.23</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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