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의 적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4서2784의결일 2005.03.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의 적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3.25

OO세무서장이 2004.5.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 득세 15,643,8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806,699원으로 하여 당해 세액을 경정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배당세액공제액을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배당세액공제액을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도에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주)OOOOOOO로 부터 받은 근로수입 41,400,000원, 배당수입 184,006,474원 을 수령하고서도 종합소득세 신 고를 하지 아 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근로소득 28,510,000원에 실제 배당받은소득 184,006,474원과 배당가산금 34,961,230원을 더한 260,367,704원을 종합소득금 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231,376,932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대 한 산출세액 71 ,595,695원에서 세액공제 35,361,230원(근로소득세액 400,000 원, 배당세액공 제 34,961,230원)을 차감하고 가산세 7,943,969원 을 가산한 총 결정세액 44 ,178,434원 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 28,534,631원을 차감하 여 2004.5.11. 청구 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43,800원을 결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내용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산세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천징 수된 세 액을 배당소득원천징수납부액으로만 하고 배당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세액공제등을 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모순점이 발생 하므로 배당세액공제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제외되 는 원천징수된 세액에 포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법령상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 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 득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는 당해 원 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배 당세액공제액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 실가산세 적용시 배당세액공제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원천징수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을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 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 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 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 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 나 미 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 징수세액을 공제 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 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 1 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 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 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을 종합소득산출세 액에서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은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71,595,695원에 무신고소득금액이 종합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88.48%, 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을 곱한 63,347,87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27,600,970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에 20%를 곱하여 7,149,347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71,595,695원에 무신고소득금액이 종합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 (근로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을 곱한 71,595,695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이 건 기납부세액 27,600,970원과 배당세액공제 34,961,230원을 합한 62,562,200원으로 하여 차감한 나머지 금 액에 20%를 곱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806,699원으 로 산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과소(무)신고 소득금액이 전체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 는 이유는 원천징수된 소득은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이며, 국세청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세액 등을 포 함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고 있는 바, 이 취지는 공제 또는 감 면세 액을 원천징수세액 에서 제외 하면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불성실가산 세가 부과되고, 결과적으 로 당초에 공제 또는 감면받는 금액에 대하여도 가산 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OOO OOOOOOOOOOOOO, OOOOOOOOO)

(3)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위와 같다면, 배당소득의 Gross-up된 배당소득가산금은 소득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소득이 아니고 배당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하여 합산된 금액 이며, 배당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같이 소득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공제받 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여부에 따라 당해 소득자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고 할 수 있다.

(4) 또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는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무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 전부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 세를 계산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신고소득금액비 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배 당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배당세액공제액을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산세대상금액에 포함한 것은 기왕에 공제받는 세액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하고, 더 나아가 무신고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금액만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2784 (<time datetime="2005-03-25">2005.03.25</time> 의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의 적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2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2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