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계산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4서0968의결일 1994.06.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계산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16

동 OOOOO외 61필지 소재 토지 170,681㎡중 청구인 소유지분 66,116㎡의 양도가액을 2,748,634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463,422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62필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필지별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토지중 임의표본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0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62필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필지별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토지중 임의표본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외 61필지 소재 토지 170,681㎡중 청구인 소유지분 66,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5.22 취득하여 92.4.15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OOOO소재 토지(이하 “임의표본토지”라 한다)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9.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32,54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62필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토지가격확인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가 상이한 관계로 그 기준시가가 필지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개결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임의표본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전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토지가격확인원상 개별공시지가가 90.1.1 현재 50,000원, 91.1.1 현재 80,000원임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62필지로 되어 있어 각 지번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 토지의 과세자료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계산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및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개정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령 시행(90.9.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는 62필지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필지별 토지가격확인원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각각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임의표본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면적에 곱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이는 임의표본토지의 ㎡당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그대로 쟁점토지의 ㎡당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출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필지별로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첨 양도가액계산내역 및 취득가액계산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양도가액은 2,748,634원으로 산출되고 그 취득가액은 463,422원으로 산출되므로 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할 것이다.

라. 적용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62필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필지별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중 임의표본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당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968 (<time datetime="1994-06-16">1994.06.16</time> 의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계산이 적정한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0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0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