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신고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장부 등을 모두 파기하고 탈세혐의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장부 등을 모두 파기하고 탈세혐의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과세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에서 OO약품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7.1.1~1997.3.31 기간중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처분청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사업이 1997.2.17 법인으로 전환(주식회사 OO약품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한 후의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조사한 결과, 위 같은 기간 중 1,171,831,143원 상당액의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통보받아 순매출누락액을 856,553,189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고, 1998.10.2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786,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처, 거래품목, 수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잡기장 및 이에 근거한 공소장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당시 청구외법인내에 비치되어 있던 “97경영실적표”에는 1997년도 중 월별로 매출액, 수금액, 경상이익, 판관비 및 이에 대한 분석자료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위 매출액이 실제매출액이나 관련 증빙을 파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매출액 발생당시(1997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탈세혐의자를 1998.7.23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은 탈세혐의자인 청구외법인의 회장 OOO과 동 대표이사 OOO를 조사하여 1997.1.1~1997.3.31 기간 중 OO 등 의약품 3,468,057,489원을 판매하고서도 그 중 2,296,226,346원 상당액만 매출한 것처럼 장부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나머지 1,171,831,143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전무이사까지 보고한 “97년도 매출현황표”를 징취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은 동 매출현황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임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회장 OOO, 동 대표이사 OOO도 위 매출현황표가 사실이고, 년간 약 1/2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와 장부는 모두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 스스로 장부등을 파기하고 이 건 과세처분이 장부등을 근거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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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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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680 (<time datetime="1999-05-24">1999.05.24</time> 의결), "매출누락신고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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