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3100의결일 1994.03.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91.6.28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원인일인 91.6.29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91.6.28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원인일인 91.6.29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172.05㎡와 같은동 OOOOOOO 대지 16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1.26 취득하여 91.7.19(원인일 91.6.29)양도하고, 90년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건설부장관이 91.6.29 고시한 91년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귀속 양도소득세 229,058,480원을 93.8.16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8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91.6.28 청산하였으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91.6.2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90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9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91.6.28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원인일인 91.6.29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91.5.16 계약금 3억원, 91.6.3 중도금 12억5천만원, 91.6.28 잔금 13억9천만원을 받았으므로 잔금청산일인 91.6.2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잔금으로 받았다는 13억9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서마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91.6.28 잔금청산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6.29을 양도시기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 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하고 실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7.19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시기 이전인 91.6.29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91년도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3100 (<time datetime="1994-03-04">1994.03.04</time> 의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9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9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