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3345의결일 2011.12.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2.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수령한 잔금 영수증액 OOO원과 후 소유자의 통고서(생활쓰레기 처분에 관한 내용)에 따른 잔금지급주장 금액 OOO원이 동일하여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인계약서 금액은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수령한 잔금 영수증액 OOO원과 후 소유자의 통고서(생활쓰레기 처분에 관한 내용)에 따른 잔금지급주장 금액 OOO원이 동일하여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인계약서 금액은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9.8. 취득한 OOO 1동 107호 연립주택을 2003.12.6. 박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의 계약금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나. 후 소유자 박OOO가 주택을 2006.1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1.2.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5.6.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택 양도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되지 아니하여 박OOO가 검인계약서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가액이 박OOO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되어야 하므로 검인계약서의 매매금액 OOO원이 양도가액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검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내용 대로 작성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나 2003년 당시는 실제 거래금액 보다 낮추어서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박OOO가 제시한 공인중개사 작성 매매계약서의 잔금과 영수증의 잔금이 일치하며, 박OOO가 신고한 2003년 및 2006년 가격이 같은 기간 기준시가 상승률(38.4%)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아 박OOO가 신고한 쟁점금액이 주택 매매가액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 )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9.8. OOO 연립주택 1동 107호를 취득하였다가 2003.12.6. 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주택을 양도하고 2004년 2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액(OOOO OO,OOOOO, OOOO OO,OOO OO)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다 .

(3) 2003.9.26. 작성된 검인계약서는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박OOO, 매매금액 OOO천원, 계약금 OOO천원, 중도금 OOO천원, 잔금 OOO천원으로 하여 2003.12.5. OOO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2003.9.26. 공인중개사 김OOO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박OOO, 매매금액 OOO천원, 계약금 OOO천원, 중도금 OOO천원, 잔금OOO천원으로 나타나고, 김OOO이 날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5) 2003.9.26. 작성된 영수증에는 계약금으로 OOO천원을 청구인을 대리한 윤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3.12.5. 작성된 영수증에는 잔금 OOO천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박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통고서OOO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잔금 OOO천원을 2003.12.5. 지불이행하였으나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하여 이를 해결해 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매매대금의 잔금 영수증금액 OOO천원과 박OOO의 통고서에 따른 잔금지급주장 금액 OOO천원이 동일하여 쟁점금액을 박OOO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검인계약서 금액은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3345 (<time datetime="2011-12-12">2011.12.12</time> 의결),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9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9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