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교환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7.2 청구인 소유인 서울시 성동구 OO동 OO OOOO 대지 17㎡(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청구외 OOO 소유인 같은 곳 OOOO 대지 15㎡ 및 같은 곳 OOOO 대지 2㎡와 교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4.4.16 청구인에게 93 귀속 양도소득세 3,428,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7 심사청구를 거쳐 9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웃집과의 경계를 직선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동일한 가격의 동일 면적을 교환한 것으로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토지의 교환을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나.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 때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93.7.2 쟁점토지와 교환하여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 평수의 인접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등기권리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동 이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조 · 회신 2009.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국외모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유류분반환금액은 최종변론종결시점(법원판결시점)의 반환재산가액에서 실제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11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인7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650 (<time datetime="1994-12-17">1994.12.17</time> 의결), "토지의 교환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7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7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