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매각자료 금액을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여행자수표를 환전하여 곧 바로 동 법인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여행자수표를 환전하여 곧 바로 동 법인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오파 써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강남세무서는 국세청에서 전산출력된 외국환매각자료상의 금액(89년귀속 48,724,000원, 90년귀속 34,434,000원, 91년귀속 9,510,000원)을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분을 제외한 신고누락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하고 동 누락 수입금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95.1.3 청구인에게 이 건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934,230원 및 동 방위세 2,429,870원,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946,630원 및 동 방위세 871,970원,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섬유제품의 수출 및 수출알선 대행업무를 할 목적으로 85.7.10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89년 및 90년도 중 홍콩에 본사를 두고 무역알선 업무를 하고 있던 청구외 OOOOO사(이하 “OO사”라 한다)의 한국지사 대표를 역임하였는 바 89년 및 90년 귀속분 관련 외국환매각자료는 전액 당시 사무실 고정자산 구입비 및 운영경비 등으로 송금된 것이지 청구인의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고 91년 귀속분 외국환매각자료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의 수출을 알선하고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여행자수표를 곧 바로 수출업자인 (주)OO에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과는 무관한 것인 바 동 자료금액들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 외국환매각자료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OO사의 한국지사와 청구인의 국내사업장은 동일 장소에 소재하고 있어 사무실에 대한 설비 및 운영비 등이 별도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의 외국환매각자료에 의하면 89년도의 경우 잡용역 기타 및 대리점수수료 명목으로 미국 등으로부터 48,724천원, 90년도의 경우 대리점수수료 등 명목으로 미국 등으로부터 34,434천원, 91년도의 경우 대리점수수료 명목으로 캐나다로부터 9,510천원이 송금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의 경우 OO사 한국지사의 사무실 설비 및 운영과 직원 봉급 명목으로 홍콩에 소재한 본사로부터 외국환을 수령한 것이라고 하나 외국환매각자료에 의하면 송금국이 주로 미국, 일본, 캐나다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국내사업장과 사무실 등 모든 것을 같이 쓰면서 사무실시설 및 운영비 명목으로 홍콩에 소재한 본사로부터 외국환을 송금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90년 OO사 한국지사 대표직을 사임한 사실로 볼 때 외국환매각자료에 나타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유사업인 써비스·도매/수출알선·의류에 대한 수수료 및 수출대금 지급으로 보아 신고누락된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환매각자료 금액을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관리규정 제2-42조 제5항은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매월별로 익월 10일이내에 당해 외국환은행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훈령인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은 외국환매각자료의 전산처리 및 자료활용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청에서 전산출력된 외국환매각자료는 다음과 같고 다툼이 없다. 《다 음》
일자
매 각 자
송금사유
송금국
금액(천원)
89.01.18
89.02.01
89.06.02
OOO(청구인)
OOO
OOO
잡용역기타
잡용역기타
대리점수수료
미국
홍콩
미국
15,792
15,124
17,808
89년 계
48,724
90.06.14
90.07.12
90.07.23
90.08.01
90.08.23
90.10.31
OOO
OOO
OOO
OOO
OO산업(청구회사)
OO산업
대리점수수료
수출특례
대리점수수료
대리점수수료
대리점수수료
잡용역기타
캐나다
미국
캐나다
캐나다
미국
미국
5,682
4,999
6,237
6,097
5,289
6,130
90년 계
34,434
91.05.14
OO산업
대리점수수료
캐나다
9,510
91년 계
9,510
위 관련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국환매각자료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외국환매각신청서를 입력자료로 하여 전산출력된 것이므로 동 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자료는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OO산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위 자료중 89년 및 90년 자료는 홍콩에 본사를 둔 OO사에서 청구인이 그 대표로 있는 한국지사의 소요경비 등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리권 수여증서(OO사 발행), 서명등록증명서(대한상공회의소 발행)와 송금인은 OO사, 수취인은 청구인, 송금내역은 한국사무소 경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홍콩 OOO은행과 OOOO은행 사이에 전송된 전신환지불요청서 2매(89.1.14 15,757,500원 ; 89.1.30 15,619,12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외국환매각자료 내용을 보면 송금사유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송금국도 OO 본사 소재지인 홍콩외에 미국, 캐나다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송금회수도 부정기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전신환지불요청서에 송금내역이 한국사무소의 경비 등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쟁점 외국환매각자료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91년 자료는 청구인이 단지 청구외 (주)OO의 캐나다의 OO무역회사에 대한 수출거래의 알선자로서 (주)OO을 대리하여 받은 여행자수표를 환전하여 곧 바로 동 법인에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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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1789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의결), "외국환매각자료 금액을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7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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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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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