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차익결정방법과 세율적용의 타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중1337의결일 1989.10.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차익결정방법과 세율적용의 타당성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산별 양도차익의 계산은 건물 양도분은 그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자산별 양도차익의 계산은 건물 양도분은 그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자산별 양도차익의 계산은 건물 양도분은 그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별 양도차익의 계산은 건물 양도분은 그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자산별 양도차익의 계산은 건물 양도분은 그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자산별 양도차익의 계산은 건물 양도분은 그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3.6.30 취득한 동 시흥시 소래읍 OOO 소재 토지 1,333평방미터 및 85.5.29 동 지상에 신축한 건물 473.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7.13 양도하고 86.1.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1.16 양도소득세 11,494,840원 및 동 방위세 2,298,96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0 이의신청과 89.4.10 심사청구를 거쳐 89.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기한(86.7.31)을 경과하여 결정(89.1.16)한 동 과세처분은 위법이므로 동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령 처분청이 과세하더라도 동 과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이어야 하며, 또한 동 토지 양도분에 대한 세율은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므로 4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만 있을 뿐 이를 증빙할 금융자료등이 없어 그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신축에 대한 증빙도 없어 건물의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1) 과세결정기한을 경과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2) 양도차익결정방법과 세율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동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 7월31일까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비추어 볼 때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 내지 임의규정이라 볼 것인 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해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거래가격이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가액이 확인되며 건물가액에 대해서는 건물신축에 대한 영수증·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확인할 수 없는 바, 자산별 양도차익의 계산은 건물 양도분은 그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 양도분은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규정에 의하여 토지 양도분을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237,270,563원이고 취득가액은 20,160,000원이어서 그 양도차익이 217,170,563원이 되어 설사 청구주장대로 2년이상 보유분의 세율 40%를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당초처분보다 불이익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당심에서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337 (<time datetime="1989-10-24">1989.10.24</time> 의결), "양도차익결정방법과 세율적용의 타당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7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7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