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89서1434의결일 1989.10.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19

강서세무서장이 89.2.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수시분 증여세 6,880,510원 및 동 방위세 1,251,000원은 청구인이 변제한 은행부채 6,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직업, 소득내용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의 은행부채를 인수·변제한 것으로 봄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은행의 부채변제액 65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업, 소득내용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의 은행부채를 인수·변제한 것으로 봄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은행의 부채변제액 65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이유

1. 청구 주장청구인은 OO시 양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등기부상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OO맨션 에이동 10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청구외 부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89.2.15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6,880,510원 및 동 방위세 1,25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쟁점부동산을 취득시 청구인의 소득과 청구인 명의로 은행에서 융자받은 2천만원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OO시 양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OO연립주택 에이동 103호가 86.12.29자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소득과 청구인 명의의 은행차입금으로 위 부동산의 취득시 부채를 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는데도 이를 증여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건 부동산의 거래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부녀간의 부동산매매행위를 증여로 인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다음으로 청구인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OOOO은행 OO지점에서 86.10.27 2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86.10.31 주택건설업자인 OO건설(대표: OOO)에 남아있는 부채 일천만원, 86.12.18 OO은행에 남아 있는 부채 850만원, 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에 OOOO은행에 남아 있는 부채 650만원, 합계 2,50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이 86.10.27자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위 은행으로부터 2천만원을 융자받은 사실은 동 은행의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주장의 OO건설의 부채 및 OO은행의 부채를 상환하였다는 것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86.12.29)하기전인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 명의로 있을 때이고, 또한 위 융자금 2천만원으로 동 부채를 변제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 채무변제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OOOO은행에 남아있는 부채 650만원(86.7.11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 명의로 근저당 설정됨)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다음에 동 부채를 변제하고 87.6.30자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의 연령(59년생), 직업, 소득내용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의 은행부채를 인수·변제한 것으로 봄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위 OOOO은행의 부채변제액 65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434 (<time datetime="1989-10-19">1989.10.19</time> 의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2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2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