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가 각각 5세대씩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Ⅰ토지와 ○○ 소유의 쟁점Ⅱ토지의 2분의 1을 상호 교환한 것은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가 각각 5세대씩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Ⅰ토지와 ○○ 소유의 쟁점Ⅱ토지의 2분의 1을 상호 교환한 것은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에 해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소재 대지 82.4㎡(이하 “쟁점Ⅰ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의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Ⅰ토지와 연접한 동소 OOOOOO 소재 대지 71.7㎡(이하 “쟁점Ⅱ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OOO와 공동명의로 양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하여 92.9.5 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의 각 2분의 1을 상호 교환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Ⅰ토지 2분의1과 OOO 소유의 쟁점Ⅱ토지 2분의1을 교환한 행위는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을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93.5.20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8,620,16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2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상에 OOO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91.8.12 건축허가를 받아 92.8.6 사용검사를 필한 뒤에 각자의 지분대로 구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호마다 대지권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양필지 토지의 소유상태를 공유로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 92.9.5자로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의 각 2분의 1을 교환등기한 후 동일자로 다세대주택 각 5세대씩 총 10세대 각각의 대지권 분할등기를 이행하였는 바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매매형식의 교환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과 OOO가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동일자에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각각 5세대씩 소유권을 구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과 OOO가 각각 5세대씩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Ⅰ토지와 OOO 소유의 쟁점Ⅱ토지의 2분의 1을 상호 교환한 것은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Ⅰ토지와 OOO 소유의 쟁점Ⅱ토지의 각 2분의 1를 상호 교환한 행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의 등기부등본, 이 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서 및 사용검사필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Ⅰ토지 82.4㎡를, OOO는 쟁점Ⅱ토지 71.7㎡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가 당해지역이 도시계획상 주거환경 개선지구인 사유로 재건축을 하게되어 위 양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10세대(각 5세대)를 신축하기로 하고 91.8.12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92.8.6 사용검사를 필한 뒤에 92.9.5 위 다세대주택 10세대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동일자에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각인 5세대씩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구분하였으며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에 대하여 위 다세대주택 소유권보존등기시에 각 2분의 1씩 상호교환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청구인과 OOO는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양 토지상에 건축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각 5세대씩의 다세대주택 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사업을 위하여 쟁점Ⅰ토지와 쟁점Ⅱ토지의 각 2분의 1을 상호 교환한 행위는 자산의 소유형태만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각 소유자가 양 토지의 2분의 1을 상호교환 함으로써 소유면적까지도 변동된 것이므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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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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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459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의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1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1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