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착오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신고(경정)

사건번호 국심2003중3251의결일 2004.0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착오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신고(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1.20

OOO세무서장이 2003.6.24.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환급한 처분은,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과다기재신고액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OO,OOO,OOO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 결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이 착오로 과다기재된 경우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할 수 있으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이 착오로 과다기재된 경우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할 수 있으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됨

이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에 소재한 OOOOO을 매입하고 동 건물분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신고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OO,OOOO원임에도 이를OOO,OOOO원으로 과다하게 신고하자 그 과다하게 공제신고한 매입세액 상당액 OOO,OOOO원을 환급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OO,OOO,OOO원을 부과하여 환급세액을 OO,OO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을 매입하고 수취한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OOO원)를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세무사사무소에 팩스로 송부하였으나 세금계산서가 흐려서 잘 보이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두 차례 더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세무사사무소 여직원이 세금계산서가 3매인 줄 잘못 알고 동 세금계산서 3매 모두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OOO,OOOO원×3 =O,OOO,OOOO원과 부가가치세 OOO,O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으로서 이는 고의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단순 착오로 신고한 것인데도 과다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조기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은 세무대리인과 팩스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착오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조기환급신청시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기재된 금액과 상이한 것이 단순착오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다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 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0조의3 (가산세)

③ 법 제2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⑤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경우를 말한다.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1의

4. 법 제 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30. OOOOO을 O,OOO,OOOO원(건물분 OOO,OOOO원, 토지분 OOO,OOOO원)에 매입하고 2003.5.2.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한 후 2003.5.10.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OOO,OOOO원의 3배인 O,OOO,O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액 OO,OOOO원 보다 과다환급신고한 매입세액 OOO,OOOO원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OO,O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과다환급신고를 한 것은 단순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기환급현지확인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을 O,OOO,OOOO원(건물분:OOO,OOOO원, 토지분:OOO,OOOO원)에 매입하였고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1매, OOO,OOOO원이지만 세무대리인이 팩스전송과정에서 3매, O,OOO,OOOO원(OOO,OOOO원×3)으로 부가가치세를 착오신고 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관련법령을 보면,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OOOOO을 O,OOO,OOOO원에 매입하면서 그 건물분에 대한 OOO,OOOO원을 세무대리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팩스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잘 보이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두 차례 더 송부하였고 세무대리인의 여직원은 착오로 이를 각기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3건의 공급가액을 처분청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과다환급신고하였다는 주장이 신뢰가 간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신규등록한지 불과 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환급세액을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 받기 위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그러나, 청구인이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하게 환급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착오인지 고의인지를 불문하고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251 (<time datetime="2004-01-20">2004.01.20</time> 의결), "착오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신고(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9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9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