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SICAV의 근거법이 1983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세제혜택의 측면에서도 1929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배당금 등에 대해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면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대상인지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등에서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송달서를 보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2.1.6. 청구법인의 직원 박선영에게 교부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2.1.6.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108일이 경과한 2012.4.2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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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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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213 (<time datetime="2013-12-30">2013.12.30</time> 의결),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4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4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