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중3898의결일 2009.0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2.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 대비 프리미엄가액의 상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 대비 프리미엄가액의 상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2.2. 이OO으로부터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분양권을 2002.7.15.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40,510,000원, 취득가액을 135,51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북인천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수자 정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186,010,000원으로 하여 2008.5.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408,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4.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시의 프리미엄이 54,000,000원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5개월이라는 짧은 보유기간 보유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시 지불한 프리미엄이 3,500,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타당치 않고 쟁점아파트 취득시의 프리미엄은 25,000,000원이었으며, 취득가액 157,010,000원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프리미엄 25,000,000원과 계약금 2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은 청구인 통장의 현금인출액 30,000,000원과 인천광역시 소재 토지 매각대금 계약금 30,000,000원 중 일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가액을 157,01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취득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본인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인천광역시 소재 토지매각 계약금 중 일부로 실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1.3. 통장에서 인출된 30,000,000원이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비용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없으며, 인천광역시 소재 토지 양도계약일자가 2002.1.14.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은 2002.2.2.이며 통상 잔금지급과 동시에 명의변경이 이뤄지는 점으로 볼 때 이 또한 신빙성이 낮은 바,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135,510천원인지 청구인이 추후 주장하는 157,010천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명의변경(전매) 계약자 현황, 등기부등본, 북인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2001.8.4. 최초계약을 하고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이OO으로부터 2002.2.2. 이를 재차 취득하여 2002.7.15. 정OO에게 양도하였고, (나) 북인천세무서장은 정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정OO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정OO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프리미엄 가액 54,000천원에 양도시까지 분양금 총납입액 132,010천원을 합한 186,010천원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가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프리미엄 25,000천원을 포함하여 157,010천원에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분양금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금 총액 220,050천원 중 110,010천원이 납입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22,000천원을 추가 납입(분양금 총납액 : 132,101천원)하고 양도하였다. (나) 한편, 이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가액을 113,510천원으로 신고하여 분양금 납입액 110,010천원을 제외한 프리미엄은 3,500천원으로 나타나고, 이에 청구인이 추가 납입한 22,000천원을 추가할 경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인 135,510천원이 되어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과 일치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 당초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시 프리미엄이 25,000천원이었으나 이OO의 요청에 따라 프리미엄을 낮게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에 따라 거래내역을 정당하게 신고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2008.7.11. 이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과 2002.1.3. 30,000천원의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계좌 거래내역 및 2002.1.14. 계약금으로 30,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인천광역시 OOO OOO OOOOO 소재 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 이OO에게 취득가액 157,010천원에서 대출금승계액 112,010천원을 제외한 45,000천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프리미엄은 25,000천원이라는 주장이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가액이 157,010천원이라는 주장이나, 위 취득가액은 청구인과 전 소유자 이OO이 당초 신고한 가액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권 취득계약서나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보유기간 대비 프리미엄가액의 상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898 (<time datetime="2009-02-17">2009.02.17</time> 의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9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9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