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유물분할시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이천세무서장이 94.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464,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단순히 분할 후 소유평수의 차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유물분할을 통한 단순한 면적감소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순히 분할 후 소유평수의 차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유물분할을 통한 단순한 면적감소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리 OOOOOO 대지 1,5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8.26 공유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3.11.1 쟁점토지를 4필지로 나누어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기위해 공유물분할을 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할후 청구외 OOO가 청구인보다 160㎡를 더 소유하게되자 청구인이 80㎡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7.1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464,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9 이의신청, 94.10.8 심사청구를 거쳐 94.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분할할 때 토지의 위치·모양·사용가치·가격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보다 80㎡를 적게 취득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가나 금전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분할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을 94년도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보면 청구인의 시가총액이 청구외 OOO의 것보다 오히려 51,188,000원이 더 많은 바, 처분청이 지가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공유물분할을 통한 단순한 면적감소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유로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각각 2분의 1씩 면적이 같게 분할하지 않고 청구인이 적게 분할받아 공유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공유물분할후 소유평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쟁점토지의 분할후 위치·모양·사용가치·가격등을 고려해보면 공평하게 분할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시 각자의 지분등에 대하여 가격감정을 하지않아 동일한 가격조건인지 분명하지 않고 분할후의 토지의 현황만으로는 사용가치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시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이건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대가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공유물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다 함은 양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그 대가의 지급이 현금으로 되느냐 현물로 되느냐는 구분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지분을 이전하면서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그 위치·사용가치·가격등에 비추어 공유물이 공평하게 분할되었다면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87서 1882, 88.2.9 및 대법원 83누 717, 84.4.24도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은 93.11.1 공유물분할등기가 이루어 졌는 바, 분할후의 쟁점토지 소유상황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보다 10.4%만큼 소유평수가 적으나 분할직후인 94.1.1에 고시된 공시지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보다 금액상으로는 51,188,000원(이 금액은 쟁점토지의 전체 공시지가액 3,044,492,000원의 1.68%에 해당함)이 더 많게 분할되었음을 알 수 있고, 분할후 쟁점토지의 지적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소유토지는 정사각형에 가까워 사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는 도로편입예정지가 토지 한 가운데 있어 3필지로 분할됨으로서 건축시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점등를 고려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합의하여 별도 대가의 지급없이 공평하게 분할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후 분할된 토지의 위치·사용가치·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할 후 소유평수의 차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유물분할을 통한 단순한 면적감소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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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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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0164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의결), "토지의 공유물분할시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6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6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