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새로운 업체와 일시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이나 유류저장ㆍ운반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인을 선의의 매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새로운 업체와 일시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이나 유류저장ㆍ운반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인을 선의의 매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1. 개업하여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식회사 OOO페트로(이하 “OOO페트로”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7,109,091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 지방국세청장이 OOO페트로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매입·매출을 전액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6.14.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30,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부분의 유류를 OOO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오던 중 청구인 남편의 옛 직장동료인 유OOO이 OOO페트로에 취직되었다고 수차례에 걸쳐 유류를 구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OOO페트로와 일시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OOO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사업판매업등록증, 대표자의 명함 등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OOO페트로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운반차량 및 출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이상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페트로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009년도에 실물거래없이 562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77개 거래처에 565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100% 자료상이고,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 또는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매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1) 「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OOO페트로 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OOO페트로는 사무실 사업자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고, 2009년도 562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565억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100%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OOO페트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일반주유소(청구인 포함 77개)에 거래사실을 조회한 바, 매입세금계산서, OOO페트로 발행 출하전표, 대금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출하전표와 4대 정유사로부터의 출하내역을 보면 출하전표 원본상의 주문자와 출하내역상 도착지가 상이하거나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대금지급내역 또한 계좌이체 되었으나 조사업체의 전전단계 매입업체에서 입금되자마자 전액 출금된 점으로 미루어 금융조작행위가 확인되므로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출하내역서, 조OOO과 송OOO의 차량운행 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는 OOO저유소에서 차량기사 조OOO이 2009.8.8. 초저유황경유 2만리터를 OOO주유소에, 송OOO가 2009.10.17. 초저유황 2만리터를 OOO주유소에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정유사에서 주유소로 유통되는 중간유통과정에서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차량없이 중간거래업자가 개입되어 유통되는 것이 현실이라 유류가 출하된 업체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에게 출하된 유류라고 소명하고 있다.
(4) 청구인은 OOO페트로와의 거래명세서, OOO페트로로 2009. 8.10. 1,244만원, 2009.8.12. 1,400만원, 2009.10.20. 2,538만원 합계 5,182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예금통장, OOO 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유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 남편의 옛 친구인 유OOO(명함상 OOO페트로의 이사)을 통하여 OOO페트로로부터 유류를 일시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OOO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사업판매업등록증, 대표자의 명함 등을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OOO페트로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페트로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한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OOO 쟁점세금계산서는 대일페트로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인의 소개로 새로운 업체와 일시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운반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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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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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027 (<time datetime="2011-03-15">2011.03.15</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2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2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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