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합산과세(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배우자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배우자에게 귀속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임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처 OOO는 채무자인 청구외 OOO 소유의 OO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15,009.3㎡ 중 7,504.5㎡(이하 “경락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1994.10.7 청구외 OOO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주고 월2.5%의 선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95.1.16 수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6.1.9 경락대금에서 청구인 몫으로 원금 500,000,000원과 이자 136,000,000원(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 등 총636,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이자(136,000,000원)가 청구인의 처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998.7.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4년도 귀속분 13,688,570원 및 1995년도 귀속분 51,711,500원 등 합계 65,40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이의신청 및 1998.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 OOO는 청구외 OOO 등 4인과 함께 1994.10.7 채무자인 청구외 OOO에게 2.5%의 월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각각 100,000,000원씩 총500,000,000원을 빌려주었는 바, 경락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자는 청구인의 처 OOO로 되어 있고, 법원의 배당표상 지급이자 136,000,000원을 청구인의 처 OOO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5인이 모두 채권자일 뿐 아니라, 쟁점이자(136,000,000원) 또한 각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 등 4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은 이자 전액을 청구인의 처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 OOO가 청구외 OOO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은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94.10.6 경락부동산에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의 처 OOO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OOO가 경락대금 중 원금 500,000,000원과 쟁점이자 13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배당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처 OOO를 포함하여 청구외 OOO 등 5인이 청구외 OOO에게 각 100,000,000원씩 총5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OOO 외 4인”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사본과 약속어음 사본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쟁점이자를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를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는 1994.10.7 청구외 OOO, OOO, OOO 등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0원을 빌려주었는 바, 각자가 빌려준 금액은 청구외 OOO 500,000,000원, 청구외 OOO 100,000,000원, 청구외 OOO 300,000,000원, 청구외 OOO 1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실은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내용과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 OOO와 채무자인 청구외 OOO간에 1994.10.7 체결된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는 월2.5%의 이율로 매월 6일에 선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고, 차용금의 변제기일은 1995.1.7로 되어 있으며, 동 약정서 상단여백에는 청구외 OOO, OOO, OOO, OOO의 인장으로 간인(間印)되어 있다.
(3) 경락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4.10.6 채권최고액을 1,500,000,000원, 채무자를 청구외 OOO,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OOO, OOO, OOO, OOO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동 부동산은 1995.12.1 경락되어 1996.1.29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경락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배당표(95타경 1186,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과 함께 배당순위 1순위자로서 채권 원금 1,000,000,000원과 그 이자 272,000,00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동 배당금 중 원금 500,000,000원과 이자 136,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금액을 일단 청구외 OOO가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청구외 OOO 단독으로 청구외 OOO에게 500,000,000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를 포함하여 청구외 OOO 등 모두 5인이 각각 1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OOO이 교부한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위 처분청이 제출한 차용지불약정서와 다른 차용지불약정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약정서에는 채권자가 청구외 “OOO”가 아닌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등 5인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약정서에는 청구외 OOO 등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채권자명과 간인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약정내용과 기재된 필체가 위 처분청이 제출한 약정서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상의 채권자(5명)가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자(OOO)와 법원 배당표상의 채권자(OOO)와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객관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를 진실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1994.10.7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외 4인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액면가액 750,000,000원) 및 영수증(금액 500,000,000원), 그리고 청구외 OOO 및 OOO의 명의가 기재된 1995.1.7일자 당좌수표(액면금액 500,000,000원)를 제시하면서 채권자가 청구외 OOO를 포함하여 모두 5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당좌수표의 상단여백에는 청구외 OOO 및 OOO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 OOO이 100,000,000만을 빌려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가 100,000,000원만을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나머지 약속어음과 영수증도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차용금의 수령사실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각서(1994.10.7) 및 합의각서(1994.10.7)를 제시하고 있고, 동 각서에는 청구외 OOO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이 도피하여 그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확인서에는 각자가 100,000,000원씩을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빌려준 사람이 청구외 OOO를 제외하고도 4명이나 되고, 각각의 거래금액이 10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원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처 OOO가 청구외 OOO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금 중 원리금 63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차용지불약정서, 등기부등본, 법원의 배당표 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외 OOO는 100,000,000원만을 빌려주었을 뿐 나머지 400,000,000원은 청구외 OOO 등이 빌려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136,000,000원)를 청구인의 처 OOO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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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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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0467 (<time datetime="1999-08-12">1999.08.12</time> 의결), "자산소득합산과세(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8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8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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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