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 말소등기에 의하여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말소등기가 이루어 진 점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말소등기가 이루어 진 점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OO리 OOOOOOO 잡종지 17,339.66㎡(52,019㎡의 3분의1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0.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91가합 11180, 91.9.20)에 기하여 86.10.8자로 청구인에게 경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93.8.30 원래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에게 환원된 바 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위 말소등기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2.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656,5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0 심사청구를 거쳐 96.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추후 쌍방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원인이 없는 무효로 말소되어 그 결과로서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원상복구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된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의 해제로 판시되어 말소등기가 이루어 진 점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말소등기에 의하여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및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조제3항에서「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1-14…4에서 “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는 83.1.28 청구외 OOO소유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86.10.6 소유권이전 본 등기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86.10.8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바 있으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결 (91가합 11180, 91.9.20)에 의해 93.8.30 위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바 있다.
(2) 청구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추후 쌍방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말소되어 원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원상복구 된 것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나, 이 건 관련 쟁점토지 소유권 말소등기 원인이 되는 법원의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그 판결이 실체적 진실에 합치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소유권을 6년8개월이나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 사실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95중1733, 95.10.27 같은뜻임)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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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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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665 (<time datetime="1996-10-02">1996.10.02</time> 의결), "토지의 소유권이 말소등기에 의하여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7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7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