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수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수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OO빌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가구”라는 상호로 가구도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재고자산 및 상표권 등 쟁점사업의 일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여 1997.2.18 청구외 OOO에게 5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양도를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6.1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사업을 포괄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양수인 청구외 OOO은 쟁점사업을 양수한 후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기성복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쟁점은 쟁점사업의 양도를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서「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7.1 쟁점사업장에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을 하고 가구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2.18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업 일체를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처분청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의 상표권 및 재고상품을 청구외 OOO(OOO의 형)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쟁점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영업부진과 자금부족으로 1997.2.18 청구외 OOO에게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였으므로 쟁점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양도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의 양도시 작성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1997.2.18)에 의하면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1997.2.25) 200,000,000원 잔금(1997.3.31) 330,000,000원, 합계 550,000,000원에 상표권 및 재고자산 등 쟁점사업 일체를 양수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쟁점사업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으며, 1990.3월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기성복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또한,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청구외 OOO이 신고한 199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양수자 청구외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외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인 바(대법 88누3581, 1989.4.1 ; 국심 98서865, 1998.8.28 외 다수 같은 뜻), 양수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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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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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678 (<time datetime="2000-06-15">2000.06.15</time> 의결),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6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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