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구0805의결일 2003.06.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6.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군 OOO OOO OOOOO 대 496㎡ 및 그 지상 건물 91㎡, 같은 리 556-2 대 89㎡(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와 위 같은 리 556-4 전 522㎡(이하 쟁점②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9.6.24 청구외 장OO로부터 취득하여 2000.8.3 쟁점①부동산은 신OO에게, 쟁점②부동산은 이OO에게 양도하고, 2000.9.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OOO,OOO,OOO원, 양도가액 : OOO,OOO,OOO원)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OO,OOO,OOO원)를 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취득가액 : OO,OOO,OOO원, 양도가액 : OOO,OOO,OOO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0.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②부동산을 OOO,OOO,OOO원에 매수하였으나 동 부동산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어서 경제적 개발가능성이 전무한 탓과 IMF 외환위기 이후 토지의 매기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사업에 심한 애로를 겪고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급매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OOO,OOO,OOO원에 매도한 것이며 이의 필요경비로 중개료 등이 지급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양도 및 양수)계약서는 위의 사실에 근거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 취득가액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 작성한 것이 틀림없다고 세무조사시 수차 진술하였다가, 이후 재작성한 것임이 밝혀지자 이를 번복하여 메모지 및 노트를 근거로 재작성한 것 이라고 하면서 취득 및 양도관련 내용이 기록된 노트를 제시하였으나, 조사자가 1989년 거래(취득)내역이 1994년 제작된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고 하자 다시 낱장 노트와 메모지에 기록된 것을 옮겨 적었다 고 하고 있다. 또한 양도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또 다른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들 계약서의 기재내용(매매금액 및 일자 등)이 상이하다.위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서는 그 거래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 OOO,OOO,OOO원은 기준시가 OO,OOO,OOO원 대비 289.79%로 높으나 실지양도가액 OOO,OOO,OOO원은 기준시가 OOO,OOO,OOO원 대비 67.2%로 낮음을 알 수 있다.둘째, 쟁점①,②부동산의 등기부상 (취득)등기원인일은 1987.6.1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매수)계약서상 계약일은 1987.5.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에 위 취득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제시한 노트에는 1989.6.14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셋째,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양도)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의 기재내용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O OOO O O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구0805 (<time datetime="2003-06-10">2003.06.10</time> 의결),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4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4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