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2761의결일 1992.08.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이 부담한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위 법인에게 90.8.28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부담한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위 법인에게 90.8.28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고성군 마암면 OO리 OOOOOOO외 2필지 잡종지 2,533㎡를 90.8.28 청구외 주식회사 OO요업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23,390원 및 동 방위세 32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는 당초 농지여서 (주)OO요업이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90.3.19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위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원상 회복한 것이며, 위 토지는 위 법인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89년도 및 90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있는 바, 위 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4.11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된 후 90.8.28 (주)OO요업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아니며

② 당초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사실상 (주)OO요업이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그 취득자금을 위 법인이 부담한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위 법인에게 90.8.28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나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는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참조).

다. 이 건의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

(1)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4.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90.9.28 (주)OO요업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고, 위 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청구인이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89.4.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할 때에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성군 마암면 OO리 OOOOO의 전 1,805㎡와 같은곳 OO리 OOOOOOO의 답 807㎡를 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OOOOO의 전 1,805㎡ 및 OOOOOOO의 답 807㎡중 264㎡만을 위 법인에게 90.8.28에 양도하였고, 같은날 위 OOO으로부터 고성군 마암면 OO리 OOOOO의 답 532㎡와 같은곳 OOOOOOO의 답 1,074㎡를 취득하여 그중 OOOOOOO의 답 464㎡만을 위 법인에게 90.8.28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토지를 청구인이 89.4.11에 취득하여 그 일부를 (주)OO요업에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또한 (주)OO요업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자금을 위 법인이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2761 (<time datetime="1992-08-18">1992.08.18</time> 의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8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8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