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20◎◎.◎.◎◎. ▣▣▣에게
◇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되고, 동 양도대금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며 그 가액이 o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추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20◎◎.◎.◎◎. ▣▣▣에게
◇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되고, 동 양도대금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며 그 가액이 o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추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해 2016.7.24. 개시된 상속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2017.1.5.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 결과, 피상속인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8.26. OOO억원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대금 중 OOO원을 상속추정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사전증여재산 등을 포함하여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2017.12.1.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 및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데 처분청은 그 양도가액 중 OOO원을 상속추정재산으로 포함시켰다.확인 결과,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윤OOO은 1997.1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정이 생겨 피상속인에게 2003.5.27.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2015.8.28. 다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기간에도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이처럼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윤OOO의 소유였고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윤OOO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현재 청구인들은 윤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중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피상속인이 아니라 윤OOO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OOO억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인에게 매도대금 사용처를 소명 요청하였음에도 전액 소명하지 못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미소명 금액의 80%인 OOO원을 상속추정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바,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이 건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에 대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이어서 추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금액을 일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은 상속세 조사종결 이후 접수되었으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소송이 현재 진행 중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에 추후 소송결과가 확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미소명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제13조에 따른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2015.8.28. 윤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등기부상 등기원인 : 2015.8.26. 매매, 거래가액 OOO억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대금 사용처를 소명 요청하였으나 전액 소명되지 아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미소명 금액의 80%인 OOO원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2)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내역은 아래와 같고, 2015.8.26.자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이 확인된다.OOO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2017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윤OOO 외 2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해당 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대금 관련 금융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실제 매매사실 없이 통정허위표시한 것으로 무효이며, 만약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실제 증여계약이라고 할 경우 윤OOO은 상속인(청구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유류분 침해액을 상속인 지분별로 각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쟁점부동산을 2015.8.26. 윤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한사실이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되고, 동 양도대금은 상속개시일(2016.7.24.)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고 그 가액이 OOO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추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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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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