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탈루에 대하여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탈루에 대하여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휴양지개발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1.1~89.12.31 사업년도(이하 “89사업년도”라 한다)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에 상여금, 일반관리비, 매출누락, 건설가계정등 1,287,600,597원을 과대계상하고 접대비, 예치보증금 등 862,483,785원을 과소계상하였음을 조사적출·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92.9.1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72,291,020원 및 동 방위세 19,417,689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13 이의신청 및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4.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임의로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건설가계정, 일반관리비 기타 손익계정에 부실경비지출과 가공경비의 계상으로 인하여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여 적출되었고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처분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가운데 건설 가계정, 일반관리비, 기타 손익계정에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을 조사적출·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탈루에 대하여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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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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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822 (<time datetime="1993-06-29">1993.06.29</time> 의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5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5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