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의 귀속시기 판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매입액을 실지 지급하지도 않고 현금지급으로 처리한 후 필요경비로 공제 받은 점 등으로 당초 부과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매입액을 실지 지급하지도 않고 현금지급으로 처리한 후 필요경비로 공제 받은 점 등으로 당초 부과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1.부터 OOOO OOO OOO OO OOOO에서 농약, 비료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처분청은 OOOO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에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을 조회하여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1999.12.31. 위 OOOOOO으로부터 판매장려금 27,921,500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4.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01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9년도 중 다른 거래처가 판매장려금 지급시에는 지급통지서(3건)를 보내 청구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판매장려금 수령을 확실히 인식되도록 하였고, OOOOOO과의 모든 거래도 매입매출장과 현금출납장에 빠짐없이 기장하였으나, 쟁점판매장려금은 그 지급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03년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처음 알아 청구인이 OOOOOO에 요구하여 팩스로 통지받았으므로 쟁점판매장려금의 귀속시기는 2003년이다.
나. 처분청 의견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으로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OOOOOO의 장부상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쟁점판매장려금(29,921,500원) 상당액을 1999.12.20. 장려금지급액으로 대체처리하였고, 청구인 등 65개업체에 장려금지급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우편요금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64개 업체에서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항의한 업체가 없었음을 OOOOOO의 전무가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재무제표상 부채계정에 쟁점판매장려금으로 대체처리하여야 할 OOOOOO으로부터의 외상매입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1999년에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 언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가 상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당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 OOOOOO, OOOOOOOOO, OOO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OO).
(2) 청구인은 OOOOOO을 포함한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매입, 매출 및 공급가액 등 인식된 거래는 빠짐없이 기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타 매입처로부터의 판매장려금지급통지서(3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과 OOOOOO과의 사이에 판매장려금 지급시기에 대한 사전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툼도 없으나, OOOOOO이 1999.12.31. 발송한 쟁점판매장려금 지급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처분청이 OOO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OOO은 1999년도에 청구인에게 공급대가 102,177,350원 상당의 농약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74,255,85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29,921,500원(쟁점판매장려금 상당액)은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가 1999.12.20. 지급장려금으로 대체처리하였으며, 2000.1.29. 청구인 등 65개 거래처에 일괄하여 판매장려금의 지급일을 1999.12.31.로 기재한 「99년도 장려금 지급내역 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처분청 조사당시 OOOOOO이 제시한 판매장려금 지급내역 회신문, 관련 장부, 우편요금 지출결의서, 우편요금 영수증 및 쟁점판매장려금 지급통지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OOO의 전무는 다른 64개업체가 모두 수령하여 미수령 사실을 항의한 업체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이 건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의 장부(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쟁점판매장려금액을 포함한 OOOOOO으로부터의 매입액 전액(102,177,350원)을 1999년도에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는 바,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쟁점판매장려금 상당액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았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OOOOOO의 다른 매입처(64개업체)가 모두 판매장려금 지급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미수령 사실을 항의한 업체가 없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다른 업체로부터의 장려금지급통지서가 모두 1999년도 말에 지급된 내역을 기장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OOOOOO에서도 판매장려금의 지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가능하였다 할 것이며, 매 연도말 농약 판매업체들 간에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견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쟁점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매입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현금지급한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판매장려금을 1999년도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1999년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99년도 장려금 지급내역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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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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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광3472 (<time datetime="2004-05-20">2004.05.20</time> 의결), "판매장려금의 귀속시기 판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5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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