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임대업자가 부동산매매업 업종추가 후 상가건물 신축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1서1308의결일 1991.09.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임대업자가 부동산매매업 업종추가 후 상가건물 신축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9.09

91.2.16.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582,830원 및 동 방위세 6,116,560원의 처분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 및 건물 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신축양도한 것은 거주 또는 소유 목적이라기 보다는 사업(매매)목적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신축양도한 것은 거주 또는 소유 목적이라기 보다는 사업(매매)목적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75.1.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70.05평을 취득하여 동 지상에 87.6.29. 4층 상가건물 184.32평을 신축·보존등기한 후 약 5개월만인 87.11.25. 청구외 OOO에게 220,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과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서면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대로 서면결정하였다가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당초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서면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과세누락된 별개 토지(청주시 OO동 OOO 대지 66.18평, 86.12.30. 취득, 87.11.2.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고 91.2. 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582,830원 및 동 방위세 6,116,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매매업을 추가 삽입·정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서면 결정함으로써 종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90.10.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처인 OOO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과거 5년간의 과세내용을 검토, 이미 종결된 이 건 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과세관청이 인정한 것을 거의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득의 종류를 달리하여 경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과정을 보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동산 매매업이란 사업목적을 사업자등록에 나타내었으며, 청구인은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상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건물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할 때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청주시 OO동 나대지의 양도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킨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상가건물을 부동산매매업을 종목 추가한 후 양도하고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납부한 것은 양도소득세로 결정되는 것보다는 적은 세금을 부담되게 된다는 단순한 행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다할 것으로 당초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을 취소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청주시 OO동 대지는 그 거래가 86.12.30. 취득하여 87.11.2. 양도한 단기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건물(동 지상 토지 포함)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 및 처분경위를 보면, 75.1.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70.05평을 취득하여 87.6.18.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87.6.29. 동 토지상에 4층 상가건물 184.32평을 신축·보존등기(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 지하 1층 49.12평: 다방, 1층 34.6평: 소매점 및 주차장, 2층 34.6평: 소매점, 3층 34.6평: 사무실, 4층 31.4평: 사무실)하였으며, 청구인은 87.10.14. 사업자등록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한 후 동 토지 및 건물을 신축한 지 약 5개월만인 87.11.25. 청구외 OOO에게 220,000,000원에 양도후 88.1.5. 이 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과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87년 2기 부가가치세(2,820,000원)를 신고납부하였고, 88.5월에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서면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 8,124,480원 및 동 방위세 1,805,44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대로 서면 결정하였다가 91.2.16. 이 건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당초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서면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과세누락된 별개 토지(청주시 OO동 OOO 대지 66.18평)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금액과 합산·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거 각각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 건 처분중 다툼이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 심판소 선결정례(90서293, 90.11.20. 외 다수) 및 대법원판례(90누1045, 90.9.25.)에서도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대지를 취득한 87.6.18.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87.6.29. 에는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보존 등기한 후 87.10.14. 사업자등록에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고 상가건축한지 약5개월만인 87.11.25.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신축·양도한 것은 거주 또는 소유 목적이라기 보다는 사업(매매)목적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308 (<time datetime="1991-09-09">1991.09.09</time> 의결), "임대업자가 부동산매매업 업종추가 후 상가건물 신축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9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9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