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가 승계하지 못한 대출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1.1.7.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11.2.15.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과 수분양자 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 수분양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대출금을 승계하여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미승계채무 과세표준 제외)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과 수분양자 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 수분양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수분양자가 대출금을 승계하여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미승계채무 과세표준 제외)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건설 및 일반건축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동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301호와 401호를 장OOO 외 1인에게 각 OOO에, 501호와 비101호는 박OOO 외 1인에게 각 OOO에 분양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위 4개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공급분을 매출액 및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금액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하고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1.1.7.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을, 2011.2.15.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이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각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만 지급받고 명의를 이전한 것은 분양권리를 보장하여 주기 위함이지 분양대금이 실질적으로 납부되었기 때문은 아니고, 분양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쟁점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근저당권자인 OOO가 포괄담보라는 이유로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하며 실제 계약금만을 받았음에도 쟁점대출금을 포함한 총분양금액을 매출액 및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의 신축공사 후인 2007.12.4. 동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쟁점아파트(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수분양자들과 작성한 분양계약서와 세무조사 당시 동 아파트 매수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하여 총 분양금액에 쟁점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내역에 쟁점대출금을 포함한 거래가액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대출금을 포함한 총분양금액을 매출액 및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분양자가 채무승계한 금액을 포함하여 아파트 분양공급가액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에게 통보한 과세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고, 동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각 130.93㎡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 OOOO OOOOOOOO
(2) 청구법인과 쟁점아파트의 수분양자 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거래가액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 OOOO O OOOOO OOOO OOOOO (OO : OO) O) OOOOO O OOO O OOOO OOO OOOO OOOO OOOOOO OOO OOO OOO
(3) 쟁점아파트의 수분양자 4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분양계약서와 같이 총분양금액 중 대출금(잔금)을 승계하는 조건이며, 계약당일에 청구법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OOO는 포괄근담보라는 이유로 동 아파트의 대출원리금 상환만으로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을 보면, 301호 및 401호는 등기원일일(2007.12.10. 및 2007.12.5.) 이후인 2007.12.13.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으며, 501호 및 비101호는 OOO가 근저당권을 설정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제2011-13호 및 제2011-15호, 2011.5.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1.1.7.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2011.4.7.)이 경과한 2011.4.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각하되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당시 이를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각하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쟁점아파트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서와 수분양자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상의 거래가액 등재내역 등에 의하여 수분양자들이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쟁점대출금을 각 승계하여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한 금액은 수분양자가 승계 받은 쟁점대출금과 계약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 로, 처분청이 당해 대출금을 포함한 총분양가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일부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6조 · 회신 2007.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발코니샷시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6조 · 회신 2003.05.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6조 · 회신 1999.01.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발코니샷시 하도급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6조 · 회신 1998.05.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구0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된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소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입주권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입주권 일부 지분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208 (<time datetime="2011-12-16">2011.12.16</time> 의결), "수분양자가 승계하지 못한 대출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