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도봉세무서장이 1995.4.17 청구인에게 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473,980원 및 동 방위세 53,494,79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57㎡ 및 그 지상건물 3,574.8㎡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당초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아니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6.28 서울시 강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57㎡ 및 지상건물 3,57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하였고,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은 1985.9.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가등기한 후 건물은 1989.5.9, 토지는 1989.6.12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가등기 및 본등기는 1993.11.23자 서울 민사지방법원의 판결선고(1993.12.22 확정판결)에 의하여 1994.5.2 말소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1989.5.9자 건물 및 1989.6.12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고 1995.4.17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473,980원 및 동 방위세 53,494,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준 사실은 물론 매매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별첨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결문(1993.11.23 판결선고, 1993.12.22 판결확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처인 OOO가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음이 판명되어, 위 등기는 모두 법률상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확정판결(1993.12.22)받은 바 있으며, 등기부 등본상으로도 1993.11.2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선고일을 원인으로 하여 1994.5.2자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등기 완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1989.5.9자 건물 및 1989.6.12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1989.5.9(건물) 및 1989.6.12(토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4년이 경과되어 1993.9.15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외 OOO의 변론없이 확정판결된 사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93가합 69030, 1993.11.23 판결선고, 1993.12.22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변론없이 확정판결된 법원판결문만 제시할 뿐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및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과세처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2. (생략)
3.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음이 법원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 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3.6.28 취득등기하였고,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은 1985.9.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가등기한 후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1989.5.9, 토지는 1989.6.12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가등기말소 등을 이유로 청구외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1993.11.23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선고(93가합69030)에 의하여 위 1989.9.6자 가등기, 1989.5.9자 건물 및 1989.6.12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전부 말소등기된 사실이 위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가등기 및 소유권말소 등기일(1994.5.2) 후인 1995.4.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 건과 같은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처분 전에 법원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 되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종국적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7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실질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당초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한 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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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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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2706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의결), "과세처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5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5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