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서0829의결일 1991.07.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7.0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90.12.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91.1.29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당해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1.3.30에서 10일이 도과된 91.4.9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829 (<time datetime="1991-07-05">1991.07.05</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5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5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